법인 특허권 거래
합법적 절세과 불법적 탈세의 차이
최근 국세청은 법인 소유의 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후, 단기간 내 법인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경우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편법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법인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의 적정성과 법인세 회피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특허권 거래 과정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by 유찬영 세무사(세무법인 혜움 컨설팅팀)

🕵️♂️ 사건 개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주)AAA는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위장 등록한 후, 단기간 내 법인이 다시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전하였습니다.
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매입시 거래 대가를 고가로 계약하였고, 실제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법인은 매입한 특허권을 자산인식 후 상각하여 비용처리하였고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 확인 결과, 특허권은 당초부터 법인 소유로 거래 자체의 목적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한 허위 거래로 밝혀졌습니다.
⚖️ 특허권 매입을 통한 법인 자금 유출의 문제점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특허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사업 목적이 없는 경우, 국세청은 이를 법인의 자금 유출 및 대표이사의 소득 변칙 분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세무당국이 문제 삼은 사항
법인이 소유한 특허권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허위 등록
대표이사가 단기간 내 해당 특허권을 다시 법인에 양도
특허권의 거래 과정에서 적정 가치 평가 없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고가로 평가
특허권 매입비용을 상각하여 법인세 과소신고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반영하지 않고 법인세를 과소신고
📑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주의사항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특허권 거래는 사업상 필요성과 적정성을 갖추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의 특허권을 법인에서 매입하는 경우 위장 등록된 특허권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특허권 출원 및 등록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대표자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 특허권 거래 시 필수 점검 사항
특허권 매입이 사업상 필요한지 입증(법인 주총회의록 및 계약서 작성 등 명확한 근거 마련)
외부 전문가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거래가격이 객관적인 시장 가치에 부합하는지 평가 자료 확보
거래 목적 자체가 법인이 지급한 대금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해소할 목적이 있었는지 확인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 거래는 세법상 민감한 부분이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철저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한 절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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