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6일

세무조사에 선정되는 이유


2025년 2월 중순인 얼마 전, 배우 이하늬와 이하늬가 세운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강도 높은 세무 조사 결과,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았다는 기사가 연일 나왔는데요. 금액적으로 따지면 이는 유명인의 추징금 중 역대급에 해당하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에 이하늬 측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공식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다만, 당사자가 밝힌 입장과는 관계없이 이번 이슈는 세무조사라는 행위가 꽤나 엄중한 일임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이슈였습니다.

이에 세무법인 혜움은 앞으로 2월, 3월에 걸쳐 세무조사에 선정되는 이유를 시작으로 세무조사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아티클로 다룰 예정입니다. 평소 세무조사가 궁금했는데 알 기회가 없었다면 혜움 블로그와 함께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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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란?

'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조사사무처리규정 제3조).

🧐 세무조사의 종류를 알면 이유가 보입니다

일반적인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뉩니다. 정기적으로 신고내역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조사라면 정기조사를, 세금탈루의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비정기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정기조사가 아닌 비정기조사를 받게 된다면 특별한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정기 세무조사: 세금 탈루에 명백한 혐의가 없더라도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성실한 신고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세무조사

  • 비정기 세무조사: 세금탈루의 혐의가 명백하거나,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이루어지는 조사

🤷 세무조사는 국세청 마음대로인가요?

일단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국세청의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상당 기간 국세청의 질문조사권 행사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인 국민으로서는 손해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사계획에 의거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중복조사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81조의4), 자의적인 세무조사권 발동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81조의6).

🕵️‍♂️ 정기 세무조사의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최근 4 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위에서 보듯이, 실제로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탈세혐의가 없는 경우라도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해 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국세행정력으로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보유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조세 탈루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세청이 분석을 위해 검토하는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 선정되는 과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사전에 이 부분을 조심하여 조사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국세청의 정보력: PCI 시스템과 FIU

PCI 시스템: 소득은 적은데 고가의 자산취득한 경우 등을 포착

국세청에서는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가공하여 납세자들의 소득탈루 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PCI 시스템(Property, Consumption and Income Analysis System)입니다.

PCI 시스템은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으로, 국세청에서 가진 최근 5년 동안의 수많은 과세정보를 토대로 신고소득이나 재산 증가액, 소비지출액 등을 분석합니다.

연도별로 한 사람이 신고한 소득금액과, 취득하거나 처분한 자산, 그리고 신용카드 등의 소비지출이 일목요연하게 보고서 형태로 집계되는데, 소득에 비해서 취득한 자산의 규모가 크거나, 소득은 적은데 지출이 많다면 세금을 탈루하지 않았는지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분석정보원(FIU): 고액현금거래,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포착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의심거래보고(STR)의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며, 이러한 자료를 받은 국세청은 다른 자료들과 함께 분석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이란?

CTR(Currency Trasaction Report)이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거래 중 일정금액(10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보고토록 함으로써 불법자금의 유출입 또는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의심거래보고(STR)이란?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이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테러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거래 금액이나 거래량이 지나치게 크거나, 잔액 규모에 의해 예금 회전수가 지나치게 큰 경우, 거래가 정상적인 계좌활동이 유형에서 벗어나는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 직원이 이 거래의 상대방, 거래횟수, 거래기간 등을 고려하여 거래의 내용을 FIU에 보고합니다.


그 밖에도 국세청에서는 탈세 제보,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집한 과세정보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아져 있는 정보들은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면 한 번에 추출되어 해당 납세자의 조세 탈루혐의를 분석하는 데 종합적으로 사용됩니다.

Comment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 선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평소 성실하게 신고하고, 불필요하게 의심을 받을만한 금융거래를 피하는 등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정기조사인지 비정기조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국세청이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는지를 가늠하는 것이 조사 대응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세무조사 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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