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6일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국세청은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가 편법 증여로 이어지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 비정기조사를 포함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거래와 관련된 실제 증여세 세무조사(자금 출처 조사)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by 유찬영 세무사(세무법인 혜움 컨설팅팀)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 편법 증여로 세무조사 대상_.png

📌 사건 개요

근로소득자인 자녀 A 씨는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금융기관 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녀A 씨의 소득 수준을 감안했을 때 해당 대출금을 상환할 여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이자와 원금이 전액 상환하여 B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 A 씨는 부모와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담보 대출과 동일한 금액을 빌려 대출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금전대차계약서상 명시된 이자와 일부 원금이 부모에게 지급되지 않았으며, 부모 명의의 계좌에서 자녀의 대출 이자와 원금이 직접 상환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B세무서는 해당 거래를 채무 면제를 통한 변칙 증여로 간주하고 자녀 A 씨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 편법 증여로 간주되는 포인트

세무당국은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자금 출처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은 편법 증여로 간주되어 조사 대상이 됩니다.

  • 부모가 자녀의 채무를 대신 갚거나,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 금전대차계약서 작성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됩니다.

  •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되, 자녀가 부모에게 명시된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무상으로 자산이 이전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증여에 해당됩니다.

  • 법정 이자율(4.6%)보다 현저히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이자율 간의 차액만큼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자율 간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예시) 현금 3억 원을 이자율 1%로 빌리는 경우 이자율 간 차액

300,000,000원 X (4.6% - 1%) = 10,800,000원 → 증여세 과세대상


🖐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한 주의사항

편법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올바른 금전대차계약서 작성: 부모 자녀 간의 금전 대여 거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원금, 이자율, 상환 방식, 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실질 거래 이행: 작성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자와 원금 상환을 계좌이체를 통해 금융거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법에 따른 증여세 신고: 금전대차계약 후 자녀가 상환 능력이 없어 더 이상 이자와 원금 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통해 세무조사와 그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Comment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편법 증여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는 물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에 대비하려면 지금이라도 금전 거래 내역을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세무조사 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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