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3종세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거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총 3단계로 구분합니다. 부동산을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팔 때입니다. 각각의 단계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 다릅니다.

Summary. 끝까지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부동산 세금은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발생합니다.
비과세 혜택 및 절세 전략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세액이 크고 케이스가 다양한 만큼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
첫 번째 단계인 부동산을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말 그대로 자산 취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취득세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이나 상속, 증여를 통해 주택이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모두 부과됩니다.
취득세율은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취득 자산이 아파트인지, 상가인지,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등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1주택자의 주택 취득의 경우 최소 1%에서 3%까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신고 방법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취득세 납부는 부동산 등기를 진행해 주는 곳을 통해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지세
부동산을 계약하는 단계에서 인지세를 내게 됩니다. 인지세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할 때 또는 권리에 변화가 있을 때 작성하는 서류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일종의 문서세라고 볼 수 있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고 취득 계약서에 인지를 첨부합니다.
인지세 신고는?
인지세는 계약을 체결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보통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바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부세
다음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라고 부르는 종부세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이나 자산을 보유하면 무조건 발생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재산세는 고지서를 통해 통보가 되며,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재산세는 부동산 취득일자에 따라 절세가 가능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취득한 해의 재산세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케이스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시 해당 부분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보유한 주택 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 15일 납부합니다.
1세대 1주택
1세대의 의미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1주택자이고 같은 세대로 구성된 자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부모와 자녀의 거주지가 분리되어야 1세대 1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세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양도세라고 부르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과 판매하는 가격의 차이, 그러니까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만약 양도 시점에 이득이 없거나 손해가 났다면 양도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잔금일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비과세 혜택을 잘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실거래가가 12억 원 미만일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세금이 면제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케이스가 다양한 만큼 절세 전략도 각각 다릅니다. 무엇보다 세액이 크고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만약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고 있다면 꼭 2명 이상의 전문가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양도·증여·상속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