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14일

업종별 세무 학습지
4교시. 펜션


업종 혹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신경 써야 하는 세무 포인트가 각기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시는가요? 업종별 세무 학습지를 통해 꼭 알아 둬야 할 정보를 일타 강사가 되어 전달드립니다.

네 번째 시간은 펜션입니다. 그럼 수업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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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본격적인 봄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5월은 반가운 연휴와 함께 시작되죠. 긴 연휴에 여행을 떠날 계획 중인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행객을 맞이할 숙박업 종사자분들도 바빠질 텐데요. 관련 업계에 종사 중인 분들이 알아두면 요긴한 세무 정보를 짚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펜션업을 중심으로 학습해 볼게요.


문제 1️⃣ 펜션은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정답. X

해설.

션을 포함한 숙박업은 다른 업종들에 비해 현금 매출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합니다. 

우선 거래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비자 요청 시 의무발행해야 합니다. 반면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진발급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해 가산세가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한편 최근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상금을 받고자 함정에 빠뜨린 후 업소를 신고하는 것이죠. 아래 글은 실제 한 펜션 업주의 호소글을 편집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보세요.


“얼마 전 한 손님이 현금 입금을 할 테니 펜션 예약을 조금 싸게 해달라고 전화 문의를 주셨어요. 저는 동의 후 할인된 금액을 계좌로 입금받았고요. 그런데 추후 인원과 바비큐 서비스를 추가하셨고, 그 과정에서 총금액이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 손님, 국세청에 신고를 했더라고요. 10만 원이 넘었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해줬다고요. 알고 보니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저도 실수를 했지만, 속이 상합니다.”

출처: 네이버 카페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들’


이처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는 실수 아닌 실수로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을 위해 가급적 늘 발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세금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문제 2️⃣ 감가상각 활용은 펜션업의 절세에도 도움이 될까요?

정답. O

해설.

펜션은 가정집 수준의 설비와 물품 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자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합니다. 그런데 감가상각** 방식을 활용하면 절세 등의 이익을 누릴 수 있지요. 

펜션업을 하며 감가상각을 통해 이득을 얻는 방법의 핵심은 ‘고정자산의 비용 처리를 나누어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번에 몰아서 처리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러면 아마 그 해의 재무제표는 어디선가 큰 손실이 생긴 것처럼 왜곡되어 보일 거예요. 돈의 흐름이 상세히 보이지 않아 재무 관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절세의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상황이 발생해요. 국가에서 펜션업은 감가상각을 통한 절세가 가능하도록 해주었는데도 말이죠. 그러므로 감가상각을 통한 고정 자산의 비용 처리가 원활하도록 미리 세부 정보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용 대상에는 건물, 가구, 가전제품, 냉난방시설, 전기설비, 보일러, 고객용 셔틀버스 등과 같은 물리적 자산이 포함됩니다. 또한 예약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와 같은 소프트웨어 및 무형 자산도 포함되지요. 손에 잡히는 것부터 잡히지 않는 것까지 절세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단, 토지는 미포함). 자, 이제 펜션업을 한다면 왜 감가상각 방식의 활용이 중요한지 이해하셨지요?

* 고정자산: 반복 사용되며 장기적으로도 사용 형태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자산

** 감가상각: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며 감소하는 것을 회계 장부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방식


문제 3️⃣ 펜션의 경우 업의 특성상 비정규직 채용을 자주 합니다. 그렇다면 원천세 신고, 납부 내용도 정규직과 동일할까요?

정답. X

해설.

펜션에서 채용하는 직원 고용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상시 고용되어 4대 보험을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정규직(상용근로자), 둘째, 계약에 의해 특정 업무를 제공하는 외부 인력인 프리랜서(사업소득자), 마지막으로 근로 단위를 1일로 계산하는 일용직(일용근로자)입니다.

원천세는 세 가지 고용 형태 모두  매월 10일까지 전월 지급분에 대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요. 정규직의 경우 근로소득간이세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반면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3.3%를, 일용직은 1일 1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법상 정해진 계산법으로 원천징수 합니다. 

펜션 등 숙박 시설의 구성원은 업의 특성상 들어오고 나감이 자주 일어납니다. 고용의 형태나 직종도 다양하지요. 그러므로 각각에 맞는 세무 내용과 차이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과 꼼꼼한 기록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인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미흡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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