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 학습지
3교시. 학원
업종 혹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신경 써야 하는 세무 포인트가 각기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시는가요? 업종별 세무 학습지를 통해 꼭 알아 둬야 할 정보를 일타 강사가 되어 전달드립니다.
세 번째 시간은 학원입니다. 그럼 수업 시작합니다.

매년 3월이 되면 겨울이 물러가고 꽃이 피면서 봄이 다가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도 하고, 많은 분이 새롭게 무언가 배우려고 할 때가 3월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학원에게는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시즌일 테고요. 이런 학원업에는 세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문제 1️⃣ 교육청의 허가를 받고 개원했는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정답. X
해설.
일반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나 학원을 기준으로 개업을 하려면 주무관청(교육청이나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주무관청에 등록을 완료했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죠.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학원이 교육청의 허가를 받는 건 아닌데요. 성인 대상으로 하는 학원이라면 일반적으로 교육청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성인 대상의 어학원, 실용음악 전문 학원이 이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통상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학원은 학원법상에서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합니다. 평생직업교육학원에는 대표적으로 디자인, 미용, 출판, 간호조무사, 회계 등의 학원이 있습니다.
문제 2️⃣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학원이 매년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사업장 현황 신고
해설.
앞선 문제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학원은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데요. 면세사업자라면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현황 신고란 직전연도의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관할 세무서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몇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간단하게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현황 신고는 종합소득세부과의 기초자료이므로 미신고 시 세무서 담당자에게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의 예상 납부 금액을 알 수 없어지기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자금을 어느 정도로 마련해야 하는지를 알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교육청의 허가를 받은 학원이라면 반드시 매년 초, 1년에 한 번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 3️⃣ 학원은 연 수입이 얼마 이상이어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일까요?
정답. 5억 원
해설.
학원은 수강료 등 수입이 연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성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사업자 현황 신고와 마찬가지로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라 성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성실신고를 하지 않은 학원은 추후 세무조사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상반기가 끝나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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