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상여
손금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사업하는 경우에 법인은 급·상여나 배당 등으로 대표이사에게 법인의 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인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법인의 임원은 별도의 인격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임원이 자유롭게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도 이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임원 상여에 대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와 임원에게 상여를 지급할 때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원 상여에 대한 규정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손금 가능!
원칙적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손비의 범위 제3호)
임원 상여금은 미리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한도 내에서 인정
그러나 임원에게 정해진 급여를 초과하여 정기,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는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회사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이 회사 주주나 이사회의 뜻에 반하여 과도하게 상여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미리 정관 또는 주주총회, 이사회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임원 상여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상여
임직원에게 급상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특수관계인과 정당한 사유 없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는 거래를 부당행위로 보아 부인하고, 원래대로 세액을 계산하여 부과하도록 세법에 규정된 개념입니다.
만약 법인의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정당한 사유없이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은 손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규정 외에도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비상근임원에게 지급된 초과보수, 이익처분 상여 역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임원 상여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에게 상여를 지급하기 전에 미리 회사에 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임원 상여의 한도 규정을 찾아보시고 회사의 상황에 맞게 정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 임원에게 상여 지급할 때 세금부담 효과
법인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과 실무자들께서는 대부분 알고 계실 수도 있는 정보입니다만, 법인이 임원에게 상여를 지급할때 법인에게는 어떠한 세금 절약 효과가 있으며, 임원에게는 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혹시 위에서 알아본 법인세법상 규정을 지키지 않아 초과 지급한 상여가 존재할 때의 세금효과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도 내에서 임원에게 상여를 지급한다면?
위 규정 내에서 지급한 임원 상여는 전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손금으로 인정된다는 말은 장부에 계산한 비용을 전부 법인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시에도 모두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임원 상여 지급 시에 ‘지급한 상여금’ × 적용되는 법인세 한계세율’만큼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급받는 임원의 경우엔 지급받는 상여는 근로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지급받는 상여만큼 근로소득 부담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급받는 상여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당하게 지급한 거라면?
법인 입장에서는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임원상여는 손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할 때 이를 조정하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수반되어야 하고, 초과 상여는 지급받은 임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그 임원에게 상여처분을 합니다. 따라서 이때 법인의 입장에서는 비용(임원 상여)을 지급했지만 법인세 계산시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초과 상여를 지급받은 임원의 입장에서는 상여로 처분된 초과 상여가 이미 받은 상여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이 완료되어 과세되었기 때문에 추가 세부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임원 상여를 부인한 사례
최근 몇 년 동안 나온 임원 상여와 관련된 주요 판례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 직위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
판례: 사실상 수행하는 업무와 직위를 고려하여 동일한 지위라면, 동일 직위의 다른 직원보다 높은 보수를 책정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인되어야 한다.
(2) 사실상 대표이사나 임원에게 지급된 상여
판례: 법인 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이 아니더라도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직원은 임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상여는 급여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손금 인정된다.
위 판례 내용은 결국 임원 상여 규정을 적용 시 실제 해당 임원이 수행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임원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사실상 임원으로 보아 지급한 상여를 손금불산입해야 한다는 것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임원이 초과임금 수령 시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에 비추어 초과 급여가 부인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등기임원이 아니라는 사실 또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임직원에게 상여를 지급하시는 경우 나중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세무사에게 조언을 받아 안전하게 상여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임원 상여 지급도 혜움과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