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6일

경조사비 비용처리와 한도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경조사비 및 기업업무추진비를 세무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과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사업용도로 사용 시 관계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또한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나 회의비, 광고용 상품 제공 비용 등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포함되지 않아 세세한 이해가 필요하죠. 한편 경조사비는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경우에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는 조건도 있어요. 

즉, 이렇게 항목이 세부적으로 나뉘고 때론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은 경조사비의 세무 혜택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지출 항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세무 규정 숙지가 필요합니다.

경조사비 비용처리와 한도.png

👉 외부 거래처에 지출한 경조사비라면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

기업업무추진비를 세무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조사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적 거래 관계가 없는 사촌 결혼식에 낸 축의금은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겠지요. 한편, 임대 사업자의 경우 다른 사업자보다 비용 인정이 까다로워 입주한 세입자를 상대로 한 경조사비만 거래처 경조사비로 인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 경조사비(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

법인이 일반 기업업무추진비로 건당 1만 원 초과 지출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축의금과 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건 당 20만 원까지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적격증빙이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비처리로 인정이 되는 증빙자료를 뜻하는 말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포함됩니다.


 

👉 경조사비 비용처리, 증빙 방법은?

증빙은 청첩장(모바일 청첩장 포함), 부고장, 초대장, 카카오톡, 문자 내역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20만 원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이 아닌 전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니,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 내부 직원에게 지출한 경조사비라면 ‘복리후생비’에 해당

내부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의 한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될만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매하죠. 그래서 회사의 규모,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임직원의 직위 및 연봉 등을 감안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였음에도 비용이 과도하다면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니 그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에게 지출한 경조사비의 비용처리는 청첩장(모바일 청첩장 포함), 부고장, 초대장,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증빙으로 처리합니다. 경조사비 지급 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라면 지급내역을 메모에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omment

“회사의 입장에서 경조사비나 기업업무추진비 등을 경비처리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 당 한도액, 나머지 하나는 적격증빙 자료 보관해두기 입니다. 경비처리를 한다는 것은 공적인 일로 해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증빙자료를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세요!”


세무기장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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