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과태료도
비용 처리할 수 있을까?
완구 회사에 다니는 직원 A 씨는 주로 수도권을 돌아다니며 영업을 하는 영업직입니다. 그는 완구를 영업하다 보니 문방구나 팬시 샵에 방문할 일이 많은 편이었는데요. 하루는 법인 차량을 몰고 학교 근처의 문방구로 이동하는 길에 어린이 보호 구역임을 잊고 과속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주 뒤, 결국 회사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고지서가 날아왔는데요.
그런데 이 과태료, 내는 건 그렇다 치고 혹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항목일까요?

❌ 벌금과 과태료를 법인이 내야 한다면 불가능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법인이 내야 하는 벌금과 과태료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정이 어떻든 간에 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받았다면 자기 과실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이죠. 직원 A 씨가 몰고 나간 법인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대표가 했든 직원이 했든 간에 과태료 명목으로 일어난 지출은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규 위반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자금이 부족해서 일어난 연체 등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 같은 세금이라도 비용 처리 가능 여부는 다릅니다
여기서 이런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벌금과 과태료가 세금이라서 경비 처리가 안 되는 건가? 그럼 다른 조세도 경비 처리를 못 하는 건가?’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과 과태료가 세금이라서 경비 처리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여러 세금 중 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항목이라서 불가능인 것입니다.
이런 항목을 세무 용어로는 ‘조세공과금 중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 조세공과금 중 손금인정과 손금불산입, 즉 비용 처리가 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현행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의소 회비
대한적십자 회비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급한 조합비, 협회비 또는 회비
대외무역법에 의해 수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입을 신청하는 때에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입부담금
국민연금법에 의해 사용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국민건강보험의 가산금
전기요금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 가산금
산재보험료의 연체료
사계약 위반으로 인한 지체상금이나 위약금
법인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인지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면허세 등
살펴보면, 연체료나 가산금은 손금으로 인정하는 편입니다. 각종 회비와 조합비, 그리고 환경부담금 등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죠. 여기에 자동차세, 인지세, 재산세 등 기본적으로 기업의 ‘업무’와 관계가 있는 세금은 어느 정도 경비로 인정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반대로 현행 세법에서 손금불산입으로 인정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보험료 가산금
관세법 위반 벌·과금
업무 관련한 교통사고 벌·과금
업무와 무관한 자산과 관련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벌금, 과료, 과징금
법인세, 소득세, 주민세
보다시피 벌금과 과태료는 대부분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법인세, 소득세처럼 기업의 ‘업무’와 상관이 없는 세금도 마찬가지죠. 조세당국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서 지출한 경비를 인정해 주는 것이니 어찌 보면 이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 A 씨는 아마 회사로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앞으로 주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사적으로 과태료를 물 때도 억울한데, 일을 하다가 과태료를 물었고 비용 처리까지 안 된다고 하니 억울한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하지만 가능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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