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선택
어떨 때 유리할까?
간이과세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전연도 1년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증빙발급 의무와 신고의무가 간소화되어 있고 부가세 납부 부담도 적습니다.

간이과세자 선택이 유리한 경우는?
언뜻 보면 간이과세가 유리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장단점을 기반으로 사업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 판단을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자 A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 초반에 인테리어 비용 같은 시설투자, 비품 구매 등이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여 매입부가세를 많이 부담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담한 매입비용이 1억 원, 매입부가세가 1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첫해 매출액은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우에 일반과세자라면 매출부가세 500만 원에서 매입부가세 1천만 원을 차감하여 약 500만 원의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부담을 낮춰주는 대신 부가세 환급을 해주지 않음) 이런 경우라면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사업자 B는 시설투자나 비품이 거의 필요 없어 1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사업 첫해 매출액은 A와 마찬가지로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일반과세자라면 400만 원(매출세액-매입세액)에 달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겠지만 간이과세자는 60~160만 원 정도의 부가세만 납부하면 되어 간이과세자가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사업의 형태와 예상 매출 규모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영향을 주기도 하며 내 사업이 B2C 사업인지, B2B 사업인지에 따라 부가세 절세보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가 사업의 성패에 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부가세와 다르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담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간이과세자 선택에 있어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이과세자 선택이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를 단순한 예시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상황은 예시보다 고려할 것이 많을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무기장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