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취소하는 방법은?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세금계산서의 내용이나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발행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세금계산서는 취소가 아닌 수정발급만 가능합니다.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표적인 상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자 상호,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작성일자가 잘못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같고 상호만 다르면 수정 발급 불필요)
수정 발급 방법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정(+)의 수정세금계산서 각 1장씩 총 2장 발급
기한: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가 잘못됐을 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와 같은 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처리하여 0의 상태로 만들고 새로운 세금계산서로 수정하기 때문이에요.
2.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작성일자 : 공급가액이 변경된 날을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로 하며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 또는 음의 표시로 표기
수정 발급 방법 :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 사유 발생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3.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반품) 된 경우
작성일자 : 환입된 날을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로 하고 비고란에 당초 작성일 표기
수정 발급 방법 : 원래의 내용으로 음(-)의 세금계산서만 발급
기한: 사유 발생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4.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작성일자 : 해제일을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로 하고 비고란에 당초 작성일 표기
수정 발급 방법 : 원래의 내용으로 음(-)의 세금계산서만 발급
기한 : 사유 발생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5.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 발급한 경우
작성일자 : 원래 작성일자
수정 발급 방법 : 원래 내용으로 음(-)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 착오를 인식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넘겨서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미발급 가산세 : 2%,
지연발급 가산세 : 1%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방법인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신청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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