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0원으로 신고 안 해도
되는 케이스, 정말 안 해도 될까?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 없어서 세금은 안 낸다고 들었어요. 그럼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실제 상속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지 않거나 배우자 단독 상속이라면 실제 납부할 상속세는 ‘0원’이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금이 없더라도 세법상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경우에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가 0원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물론,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케이스와 그 이유,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정확한 법적 조건, 실무상 주의할 점까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상속세의 기본 개념과 과세 기준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남겨진 재산 총액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제 항목과 과세 표준 계산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산출됩니다.
부과 기준일: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
신고기한: 사망일이 속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해외 거주 상속인이면 9개월)
납부기한: 신고기한과 동일
📐 상속재산 평가 방법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부동산: 유사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상장주식 : 사망일 전후 2개월 평균가액
비상장주식: 유사매매사례가액 또는 상증세법에 따라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보충적 평가한 금액
부채: 사망 당시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 가능
💸 상속세가 0원이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즉 신고 결과 ‘0원’이 나오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고, 특별한 공제가 없음
일괄공제(5억 원)만으로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2️⃣ 배우자 단독 상속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최대 30억 원) 이내임
단, 이 경우 공제 적용을 위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3️⃣ 상속재산이 거의 없고 채무가 많음
순재산이 0원이 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4️⃣ 10년 내 증여재산과 합산했을 때도 과세표준이 없거나,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임
⚠️ 상속세 0원이어도 신고가 필요한 이유
많은 분이 세금이 없으면 신고도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으면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음
배우자가 단독으로 5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신고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상속세 결정조사에서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며, 실제 상속재산이 배우자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됨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면 상속 당시 취득가액은 추후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상속등기 시 관할 등기소에서 상속세 신고필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 접수번호가 없으면 등기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3️⃣ 10년 내 증여재산이 있음
10년 이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세액이 없더라도 누락 없이 신고해야 향후 상속세 결정조사 시 납부세액 및 가산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사후 세무조사 방지
무신고 상태에서는 국세청이 상속재산을 파악하면 추가 자료 요청,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입장과 신고 누락 시 불이익
세무서에서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 부동산 등기소, 보험사, 병원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사망 사실과 재산 변동을 확인합니다.
이후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신고 누락이 의심되면 사후 세무조사 또는 부정신고 추징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미신고 시 과세표준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지연일수에 따라 1일당 0.025%
양도소득세 문제: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해 양도차익이 과다 계산될 위험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정확한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상속세 신고를 생략해도 되는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며 세액도 없음
배우자공제 5억 미만 등 추가 공제 항목이 필요하지 않음
상속재산에 부동산, 주식 등 등기·등록 필요 자산이 없음
10년 내 증여 사실이 없고, 사후 양도나 분할이 예정되지 않음
단, 이는 일반적인 기준일 뿐이고, 실제 판단은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 실무 사례로 본 신고 필요 여부
💼 사례 1
어머니 단독 거주 아파트를 자녀 1명이 단독 상속. 시가 5억, 공시가격 3억 원, 채무 없음.
→ 일괄공제로 세액 0원이지만 부동산 등기 이전 및 양도소득세 세부담 절감(시가로 신고하여 공시지가보다 취득가액을 높게 신고)을 위해 신고 필수
💼 사례 2
부친 사망 후 배우자가 4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 단독 상속. 다른 재산 없음.
→ 공제 대상이나 신고 의무 없음. 단, 향후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상속세 신고,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상속세는 단순히 ‘세금 낼 일인가?’가 아닌 ‘신고를 안해도 불이익이 없는가?’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거나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신고 여부가 추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 가산세를 피하는 방법은 오직 신고!
신고기한 내(사망일로부터 6개월) 정기신고
부득이하게 기한을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라도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 시 가산세 감면 가능
세무사 검토를 거쳐 세액이 0원인 간단한 상속세 신고라도 정확히 해두는 것이 추후 양도소득세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유리
상속세가 ‘0원’이더라도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여 실질적 의무 여부를 판단하세요. 불필요한 가산세나 세무조사 리스크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한 신고와 사전 준비입니다.
양도·증여·상속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