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으로
배우는 노동법 EP.5
얼마 전 MBC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이 종영했습니다. ‘유령을 보는 노무사의 좌충우돌 노동 문제 해결기를 담은 코믹 판타지 활극’을 표방한 이 드라마는 노동법과 맞닿아 있는 여러 현실적 사건들을 다루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혜움은 그 동안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속 이야기로 어떤 노동법을 알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 편에 걸쳐 다뤄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리즈의 마지막 에피소드, 공장 창고 화재 사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5편: ‘중대재해처벌법’의 진짜 처벌 대상은 누구인가?
한 줄 요약:
노후 소화기, 잠긴 비상구, 도망간 사장… 결국 8명의 사망. 하지만 진짜 책임자는 따로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럴 때 적용될까요?
1️⃣ 이 장면, 현실에서도 있을까?
대형 참사 뒤엔 항상 “몰랐다”, “책임 없다”는 말이 반복됩니다. 겉으로 하청업체지만 실질적 운영과 지휘는 원청이 하는 구조. 실소유주는 빠지고 ‘바지사장’만 처벌받는 상황,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현실을 겨냥합니다.
2️⃣ 장면 속 법 이야기 – 조목조목 파헤치기
✅ 노후 소화기, 잠긴 비상구 → 인명피해
행위:
안전관리 미비, 비상구 폐쇄, 적절한 대응 매뉴얼 부재로 1인 이상의 사망자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6조
중요성: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집니다. → ‘몰랐다’는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 바지사장 내세워 책임 회피 → 실소유주는 뒤에
행위:
대기업 건설사가 하청 법인으로 서류상 책임 분산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6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등
중요성: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 지배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경영책임자 등에는 도급인(원청)의 사업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은 실질을 따지므로 ‘서류상 다른 회사’라 해도, 지휘·감독·실질 운영을 했다면 책임 회피 불가. → ‘안전조치 책임’을 위탁했어도, 의무 자체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 사고 후 현장 도주
행위:
사고 대응 미이행, 도주, 조치 지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중요성:
사고 직후의 조치 의무도 사업주의 책임입니다. 사업주는 사고 즉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고, 구조 요청, 2차 피해 방지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 의무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이번 회차에서 꼭 기억할 포인트 ✍️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습니다.
소속 회사가 아니라, 실질적 지배를 누가 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형식적 하청, 꼼수 법인 분리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안전조치 위탁’은 책임 포기가 아닙니다. 의무는 여전히 남습니다.
사고 직후의 적극적 대응 미흡도 중요한 책임 요소입니다.
📝 사업주·경영진 체크리스트
⬜ 현장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나요?
⬜ 소방시설, 대피통로 등은 제대로 유지되고 있나요?
⬜ 안전관리 책임을 외부에 위탁했다면, 그 점검과 교육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나요?
⬜ 경영진이 직접 안전보건 확보 체계를 점검하고 있나요?
⬜ 형식상 외주로 처리된 업무라도, 실질적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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