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으로
배우는 노동법 EP.4
지난 5월 30일, MBC에서 새로운 주말 드라마로 배우 정경호 주연의 <노무사 노무진>이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유령을 보는 노무사의 좌충우돌 노동 문제 해결기를 담은 코믹 판타지 활극’인데요. 노동 문제를 다루는 만큼 현실 속 노동법과 맞닿아 있는 여러 사건과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 속 이야기로 어떤 노동법을 알아갈 수 있는지를 여러 편에 걸친 연재 시리즈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은, 워낙 유명한 사건이죠. 청년 노동자의 대형마트 내 카트 사고 에피소드입니다.

🎬 3편: 청년 노동자의 ‘카트 사고’, 법은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
한 줄 요약:
에어컨 하나 없는 찜통 지하 주차장에서 무거운 카트를 옮기다 쓰러진 청년. 회사 측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이 사건, 법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1️⃣ 이 장면, 현실에서도 있을까?
네,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주차장, 한 청년은 냉방도 되지 않는 지하에서 고온의 체감온도 속에 무거운 카트를 반복적으로 옮기다 쓰러졌습니다. 휴게시간은 있었지만, 휴게실이 멀어 사실상 이용 불가능했고, 화장실조차 다녀오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강도 높은 업무와 제대로 된 휴식 부재, 현장 관리자들의 무관심, 사고 이후 마트 측의 책임 회피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죠.
2️⃣ 장면 속 법 이야기 – 조목조목 파헤치기
✅ 과도한 노동환경,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
행위: 폭염으로 인한 지속적 고온 노출, 휴식 부재, 반복적 과중노동 → 실신 및 장기 치료
적용 법령: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작업환경 조성에 대한 사업주 의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및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핵심 쟁점:
✔️ 업무 중 발생한 질병인가?
✔️ 업무 환경이 질병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졌는가?기억할 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으로도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인정 시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폭염 등 환경적 요인, 근무강도·휴식·건강상태 등 개별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사례:
실제 유사 사건에서도 무더위 속 반복 노동으로 인한 실신은 산재로 인정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무더위 속 실외 작업 시 열사병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휴게시간·화장실 접근권 제한 = '휴게시간 제공'이 아닌 '권리 침해'
행위:
휴게시간은 존재하나, 거리가 멀고 접근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휴식을 누리지 못하게 함적용 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핵심 쟁점:
✔️ '형식적' 제공이 아닌 '실질적' 제공이었는가?
✔️ 사용자가 휴게를 보장하기 위한 배려와 조치를 했는가?중요성:
법은 단지 “쉬는 시간 30분 제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쉴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그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에 따르면 휴게시설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왕복시간이 휴식시간의 20%를 넘지 않는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번 회차에서 꼭 기억할 포인트 ✍️
청년 알바도 ‘노동자’입니다.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식적 휴게시간 제공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형마트 및 유통업 관리자 체크리스트
⬜ 휴게시간은 ‘실제로’ 쉴 수 있는 환경인가요?
⬜ 고온 환경에서의 작업자에게 적절한 냉방·환기·휴식 대책을 마련했나요?
⬜ 아르바이트생도 정식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나요?
혜움의 콘텐츠를 내 이메일함에서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