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같은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노무사님 질문 있습니다!” 코너의 첫 번째 질문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식대, 상여금 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최저임금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기 때문에 위반 여부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데요. 이번 달 '노무사 님 질문 있습니다!'에서는 식대나 상여금 같은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y 조화정 노무사(주식회사 혜움 사내 노무사)

💰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급 10,030원
시간급에 따른 월 환산액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여러 가지 임금 지급 항목 중에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 분들이 특히 비과세 등으로 포함하는 식대나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직책 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부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예를 들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 상여금, 통화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등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게 됩니다.
❌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약정 유급휴일 등)에 대한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주택제공, 출퇴근 차량제공)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시: 근로자 A의 임금구성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
만약 근로자 A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 A의 임금구성 및 금액
임금지급항목 | 금액 |
기본급 | 1,896,270원 |
식대 | 200,000원 |
직책수당 | 100,000원 |
월 급여 | 2,196,270원 |
2025년 최저 시급은 10,030원이고 월 환산액은 2,096,270원(10,030원 X 209시간)이었습니다.
만약 기본급에 해당하는 임금만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된다면 1,896,270원을 209시간으로 나눴을 때 9,073원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산입범위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뿐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 직책수당도 모두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자A는 월 환산액으로는 2,196,270원, 시급으로는 10,509원으로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적법한 임금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서 특히 식대의 경우 비과세 항목이다 보니 근로계약 시 식대 항목을 빼고 작성을 하고자 하는데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을 염려하는 사업주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식대 또한 최저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되는 임금이니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아티클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세무법인 혜움에서는 세무지원 서비스에 한하여 개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기재된 내용 이상의 노무관련 문의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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