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2일

실업급여 지급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지난 해 8월 개봉한 영화 <한국이 싫어서>의 주인공 계나는 힘들고 지치기만 하는 직장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과감하게 사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가족과 남자친구를 뒤로 한 채 홀로 뉴질랜드로 떠나버리죠. 이 상황을 실업급여의 기준으로 본다면, 계나는 자발적으로 퇴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반대로 계나가 사직을 권고받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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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 시 회사 불이익

간혹 퇴사한 직원에게 실업급여가 나갈 때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는지,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회사가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거나,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경우 회사에 불이익도 전혀 없죠.

다만, 부정수급을 위한 허위 취업이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간혹 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가 임의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적발될 경우, 실업급여 환수 및 과태료 처분은 물론 회사가 고용 관련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고 있다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영악화가 권고사직의 이유라면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양도나 폐업, 구조조정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 실업급여 부정수급 1월 31일까지 특별점검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 31일까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을 특별 점검한다고 합니다. 친인척이나 지인 회사에 허위로 취업한 것처럼 꾸미고 돈을 타낸 사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인데요. 실업급여의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다른 이가 대리로 실업 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례도 점검한다고 하네요.

부정수급자를 적발하면 지급받은 급여를 환수하고 최대 5배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계획입니다. 형사처벌도 병행하고요. 하지만 자진신고의 경우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접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있다고 하니 정직한 사회 만들기에 모두가 동참해 주세요.

Comment

“만약 계나가 퇴사하며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했다면, 그리고 회사가 그를 가엽게 여겨 이 요청을 받아줬다면 계나는 마음 편히 행복을 찾아 떠나지 못했겠죠? 언제나 작은 욕심이 큰 불이익과 처벌을 불러오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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