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 학습지
1교시. 스타트업
업종 혹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신경써야 하는 세무 포인트가 각기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업종별 세무 학습지를 통해 꼭 알아 둬야 할 정보를 일타 강사가 되어 전달드립니다.
첫 시간은 스타트업입니다. 그럼 수업 시작합니다.
호기롭게 사업을 시작했지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부담도 큰 세금 문제로 막막해 하는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제대로된 수익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더 큰 문제가 되죠. 버는 돈은 없는데 야속하게도 나가는 돈만 생기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런 근심을 어느 정도 줄여줄 지원 정책이나 절세 방안은 존재합니다. 모르면 지나칠 수 있겠지만 알고 나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스타트업 지원 및 절세 정보,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문제 1️⃣ 창업 세액 감면은 모든 창업자에게 적용될까요?
정답. X
해설.
우리나라에는 창업 세액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창업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죠. 업종, 창업자, 창업지역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부합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세법 상 청년인 경우 감면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데요. 이를 감안해 창업 시점을 잡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겠죠?
✅ 업종
- 제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인터넷 쇼핑몰, 앱 개발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감면 대상
- 부동산 임대업, 유흥업소, 주류 판매업, 카페 등은 감면 불가 대상
✅ 창업자
최초 창업 여부
- 세법 상 ‘최초 창업’의 의미는 현재 하고 있는 업종을 처음 창업했음을 의미(업종 구분은 ‘한국 표준 분류 산업’ 기준)
- 비슷한 업종이라도 분류 코드가 다르면 최초 창업으로 인정
창업자의 연령
- 세법 상 ‘청년’(만 34세 이하)인 경우 감면 효과 극대화
- 군복무 경력이 있을 경우 군복무 기간을 가산한 나이를 계산
- 나이 요건은 창업 시점(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판단
✅ 창업지역
- 창업지역 및 청년 여부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비율
구분 | 청년 | 비청년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100% | 5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50% | 감면 불가 |
문제 2️⃣ 창업 후 수익은 없고 지출만 있어 자금, 자원 부족을 겪는 고통스러운 시기를 뜻하는 용어는?
정답. 데스밸리
해설.
스타트업의 데스밸리가 길어지면 창업자는 사업을 지속해 나갈 원동력을 잃게 됩니다. 물리적인 자금 측면도 문제이지만, 이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패배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즉,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외부의 투자를 받으면 숨통이 트이겠지만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시도할 수 있는 세액 공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 5년간 법인세(종합소득세) 50% 이상 감면,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벤처 인증 필수
- 연구개발유형보다 벤처투자유형, 혁신성장유형 인증이 절세에 유리
- 세제혜택을 유지하려면 3년마다 재인증 필요
- 스톡옵션 한도 상향 및 관련 추가 세제 혜택, 병역지정업체 선정 요건 충족 가능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25% 이상 세액 공제
- 신성장⋅원천기술 등의 특정 분야에는 추가 세액 공제 적용 가능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해 세액공제 신청 시,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비율 한도 내 세액공제)
- 기업부설 연구소나 전담부서 설립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 공제
- 사전에 연구소 및 부서를 설립할 공간과 연구 인력 필요
- 연구개발자금 중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연구개발을 전업으로 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연구개발 증빙으로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 노트 등 작성 필요
✅ 고용증대 세액공제
- 기업의 고용 인원수 증가에 따라 세액 공제 혜택 제공
- 고용인원 1인당 공제금액(상시근로자 - 15세 이상 29세 미만, 장애인, 60세 이상)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
수도권 | 수도권 외 | 수도권 | 수도권 외 | 수도권 | 수도권 외 | |
청년 등 상시근로자 | 1,100만 원 | 1,200만 원 | 800만 원 | 800만 원 | 400만 원 | 400만 원 |
그 외 상시근로자 | 700만 원 | 770만 원 | 450만 원 | 450만 원 | - | - |
- 전년 대비 올해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혜택 부여
- 내년, 내후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즐어들지 않을 경우 올해 적용받은 세금공제 금액을 내후년까지 총 3회 공제 가능(대기업은 1회)
문제 3️⃣ 스타트업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 △
해설.
물론 개인사업자보다 소규모라도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금 혜택들도 법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사업자의 혜택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공제나 감면 모두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장부 작성이나 세금 업무 측면에서 수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설립 단계부터 준비할 것도 많고 이런저런 규정과 절차도 만족시켜야 하는 수고로움은 존재합니다. 장부 작성이 더 복잡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도 다양하고, 세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건 사실입니다. 후에 투자 유치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죠.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부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세금계산서 및 과세표준이 되는 매입과 매출, 근로자 원천세, 복식부기 장부 등이 있을 텐데요. 이런 개념들을 숙지한다 해도 세무 업무를 직접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장 등 세무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처음부터 활용하시는 게 좋을 수 있죠. 좋은 업체와 사업 초기부터 파트너십을 가져간다면 세무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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