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3일

매입자도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주체가 사라진다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게 된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을까요.png


[사례]

반년 전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A 씨. 하지만 그 당시 A 씨는 세금계산서 받는 것을 깜빡했고, 뒤늦게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래서 오랜만에 거래처에 연락하여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기로 했는데, 이게 웬일? 거래처가 폐업한 것이 아닌가!

세금신고를 하려면 세금계산서가 필수적인데 거래처가 폐업했다니… 이제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은 영영 사라져 버린 것일까?


종종 거래를 종료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A 씨처럼 깜빡 잊고 누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필요할 것 같지 않다는 이유로 받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뒤늦게라도 거래처에 연락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거래처가 폐업을 하여 사라져 버린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이죠.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매출이 발생했을 때 발행하는 일종의 ‘영수증’ 개념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공급자(매출이 발생한 쪽,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매입자(지출이 발생한 쪽, 구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혹은 못한) 경우, 구매자가 세무서에 문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입니다.

이는 판매자가 자신의 매출을 정당하게 신고하지 않고, 고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물론 모든 구매 내역에 대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 가능한 요건들이 있지요.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공급자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 과세자인 경우(매입자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여도 무관함)



거래금액

거래 건당 공급 대가가 5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재화나 용역인 경우



신청시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분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전제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음의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관할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거래처의 부도 또는 폐업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등이 어려운 경우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의 경우(소매업, 음식/숙박업, 전문직 등)


즉, 기본적인 발행 요건을 충족하면서 공급자가 어떠한 사정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매입자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그럼 이제 매입자 세금계산서의 발행 절차를 알아볼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세무서에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세무서에 방문하면 서면 신청서가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고, 홈택스로 신청하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릴게요.

일단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후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신청하세요. 이때 이체 내역,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과 같은 첨부파일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고요.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검색 

거래사실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작성 

준비한 구비서류 첨부 및 제출(이체내역,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매입자 관할세무서는 검토를 한 뒤 공급자 관할세무서에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공급자 관할세무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공급자 및 매입자 관할세무서에 통보합니다. 전달받은 매입자 관할세무서는 이 내용을 매입자에게 알려주고, 최종적으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

해당 세금계산서를 활용하면 당연히 지출 내역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및 경비 처리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만,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거치세요!​

 

😡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해 주지 않으면 붙게 되는 가산세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규정 가운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규정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요.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실수는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1) 불성실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송한 경우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 공급가액 × 1%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 × 2%

  •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시 : 공급가액 × 1%

2) 세금계산서를 부정하게 수수한 경우
  • 가공 발급(수취) : 공급가액 × 3%

  • 위장 발급(수취) : 공급가액 × 2%

  • 과다 기재 발급(수취) : 과다 기재 공급가액 × 2%

3)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 × 3%​

 

4)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불성실한 경우
  • (매출처)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 × 0.5%

  • (매출처) 지연제출 : 공급가액 × 0.3%

  • (매입처) 지연수취 : 공급가액 × 0.5%​

Comment

“세금계산서만 잘 활용해도 1년에 지출되는 비용 수백,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금계산서가 누락됐다고, 거래처가 폐업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해선 안 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아껴 보세요!​”


세금계산서 관련해 더 궁금하다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베이직
매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