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2일

경정청구 하면
세무조사 받나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흔히들 하는 한 가지 오해에 대해 이야기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경정청구’란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이미 신고 및 결정(경정)된 과다 납부 세액을 바로잡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과세관청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잘못된 절차나 실수로 세금을 많이 냈다면 이를 요청하여 더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정청구에 대해 늘 따라다는 소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소문대로 정말 세무조사를 받게 될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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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정청구에 대한 오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소문입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 권리를 발휘한다고 해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나의 예시로 2014년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 국세기본법 법률 제8139호를 전문 참조하여 보았을 때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과 조사권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가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적용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관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와 81조의 3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라고도 말하고 있죠.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 세무조사의 사유가 없는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200조에 따른 세무조사 선정 기준은 아래와 같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에 따라 법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연간 수입 금액 2,000억 원 이상의 법인은「국세기본법」제81조의 6 제2항 제2호에 따라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경제력 집중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수입 금액 500억 원 이상의 법인을 5년 주기 순환조사로 선정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2. 자산 2천억 원 이상

  3. 전문인적용역 제공 법인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 외의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고성실도 평가에 의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 제3호에 따라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선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성실신고 여부 검증이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신고성실도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준)에 따라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

그렇다면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요?


①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 교부, 제출 지급조서의 작성, 제출 등의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무자료 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④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⑤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5가지의 경우일 때 세무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각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마냥 쉽게 세무 조사를 할 수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3.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에 대한 예방법

그렇다면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로 나뉘는데요. 정기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6」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신고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이고, 비정기 세무조사는 법에서 정한 사유의 명백한 탈루 혐의 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는 일종의 ‘공포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잘 지킨다면 정기 및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테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조사 예방법

① 매출 누락하지 않기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엄격하게 지키기

③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명 서류는 꼼꼼하게 수취 및 보관하기

④ 세무조사 면제 대상이 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 되기

이외에도 ‘사업용 계좌 개설 후 사용,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 없음, 현재 체납 사실 없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Comment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뜬소문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납세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만큼 세무조사는 어려운 고비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겪지 않기 위한 예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세무 관리에 도움이 되는데요. 경정청구와 관련해서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세무에 대한 학습과 투명한 관리를 지속하여 현명한 세무관리를 지속해 가길 바랍니다.”


경정청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베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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