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증여 받은
창업 자금, 증여세는?
* 본 연재는 가상의 창업가 ‘나대표’가 세무사 선배인 ‘김멘토’를 만나 스타트업에서 겪는 다양한 세무 이슈를 풀어 가는 스토리 텔링 기반의 기사입니다.
✅ 원포인트 어드바이스
창업 자금을 부모님께 빌려서 마련하는 경우, 증여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 시에는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5000만 원 이상부터는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데요. 첫째,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임을 신고한 뒤,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부모님과의 금전 대여 관계를 계약서로 작성하고, 그에 대한 적정 이자를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세무사인 김멘토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후배 나대표의 연락을 받았다. 나대표가 최근에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다른 후배에게 전해 들은 참이었다. 마침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았던 김멘토, 연락을 받은 김에 식사라도 하자는 제안을 한다.
김멘토(이하 멘토) : 창업 준비는 잘 돼 가고? 어려운 건 없어?
나대표(이하 대표) :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시작은 했는데요… 신경 쓸 게 정말 많네요. 창업 자금 마련도 쉽지 않고요.
멘토 : 창업자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어?
대표 :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이 있기는 한데, 조금 부족해서 아버지께서 자금을 보태 주셨어요. 그런데 5천만 원… 인가를 넘으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부모 자녀 간의 증여 금액, 5천만 원 이상이라면?
멘토 : 아버지가 증여를 하셨냐, 아니면 빌려 주셨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것 같아. 우선 부모와 성인 자녀 간에는 10년 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돼. 그러니까 절세 관점에서 일단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좋겠지.
대표 : 그럼 5천만 원까지 신고를 하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멘토 : 그런 경우를 ‘증여공제를 제외하고 남은 돈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과세표준’이라고 하거든. 보통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면 10%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1,0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오겠지.
대표 : 그럼 10년 동안 약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것으로 신고하면, 증여 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 원에 대한 세금이 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멘토 : 응. 그래서 증여를 해야 한다면 증여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꼭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좋아. 증여 후 다시 10년이 지나면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또,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불해야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또한 부과되지 않지.
📍 증여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절세 방법은?
대표 : 그럼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아버지께 받은 돈에 대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드려야 하나요?
멘토 : 맞아. 그냥 계약서만 쓰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연이자 4.6%를 실제로 지불해야 해. 그렇지만 다행히 금전 대출에 따른 적정 이자가 연간 천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대여를 해도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 줘.
대표 : 앗, 갑자기 어려워지네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멘토 : 나라에서는 서로 금전적인 대여를 했을 때 연이자 4.6% 정도는 받아야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해. 그런데 천만 원까지는 금전적인 이득을 용인해 주는 거야. 이걸 4.6%의 이자로 환산해 보면, 대여금 약 2억 1,0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괜찮다는 뜻이지.
대표 : 아하. 이해했어요. 제가 아버지께 2억 1,000만 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2억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멘토 : 그럼 당연히 아버지께서 대여금 차액에 대해 이자 4.6%를 받으셔야지. 그래서 금액이 2억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증여와 금전 대여를 적절히 섞어서 절세하는 게 유리해. 그런데 이런 방법 말고 창업 자금에 대해 과세 특례를 해주는 제도도 있어. 혹시 알고 있니?
대표 : 아니요. 그런 방법도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주문도 안 했네요. 일단 식사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요?
🎯 비하인드 어드바이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나중에 상속받을 금액을 창업을 위해 앞당겨 증여받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증여받는 시점에 미리 증여세를 감면받거나 낮은 세율로 납부하고, 추후 상속 시 미리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 반영하여 상속세가 재계산됩니다.
1) 개요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을 감면하거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
향후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반영
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종전 사업 승계
법인전환
폐업 후 동종 사업 개시
기존 사업장의 업종 추가
조특법 제6조 3항에 따른 업종 외의 창업은 해당특례 적용 불가
3)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창업자금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 자산
4) 특례 적용된 창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사업용 자산(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취득 자금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5) 창업자금 증여세 계산
(증여 재산 – 5억 원) X 10%
6) 사후관리
창업자금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4년 내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
10년 내 폐업하지 않을 것 등
“투자금 마련을 위해 똑같은 금액을 증여받더라도, 절세 방법을 미리 알아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납부 세금은 다릅니다. 증여는 어떤 관계든, 어떤 경우든 까다로운 세무상의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세율도 높죠. 그중 창업 자금을 위해 부모님께 증여를 받을 경우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셈을 필요로 한데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적절히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되니, 창업자금 증여를 생각 중이라면 해당 사항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증여세 관련해 더 궁금하다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