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23일

인터넷 쇼핑몰 창업 시
간이과세자도 세금 낼까?


날로 부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스마트스토어나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창업과 운영이 쉽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은 보통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나뉘는데요. 두 유형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고, 경우에 따라 더 유리한 유형은 무엇일까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 시 고려해야 할 사업자등록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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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느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부가세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

그럼 어떤 경우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는데요. ​원래 기준 금액은 8,000만 원이었으나,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억 4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초반 매출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초반에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받기도 합니다.

👉 간이과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적용 시 다양한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1.5 ~ 4% 낮게 적용됩니다.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부가세율도 10%로 높게 적용되는 것에 비해 편하고 좋은 혜택을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만약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는 면제됩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만 보면 사업자등록을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 유리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이과세자에게도 단점은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공제세액이 공급대가의 0.5%밖에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매출보다 커도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를 보통 ‘일반과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을 넘을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요.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적용세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로 간이과세자보다 높습니다. 또한 설비 또는 상품 구매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투자 비용이 매출보다 클 경우 환급도 가능하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이나 각종 집기류 등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곤 합니다. 만약 그 비용이 6,000만 원이라고 할 때 부가가치세는 600만 원이 들겠죠. 이때 간이과세자는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일반과세자는 환급 신청이 가능하여 600만 원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지?

일정 매출액 기준을 달성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반대의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 않다는 불편함이나 환급 등의 이유로 일반과세자가 되고자 한다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방법은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세무서를 방문하여 간이과세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면 그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간이과세자가 내야 하는 세금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내야 할 세금이 적고 과정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간혹 일부 간이과세자들이 1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납부해야 할 세금 종류의 전부라고 착각하시죠.

그런데 ​간이과세자 또한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작년 한 해에 벌어들인 수입과 비용에 대해 소득 금액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납부 의무 면제를 판단할 땐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땐 각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으로 4,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니 주의해 주세요.

👉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더라도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일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도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쇼핑몰 창업 등 전자상거래 창업을 계획 중이시라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두어 사업자등록 및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Comment

“얼핏 보기엔 간이과세자의 이득이 일반과세자보다 언제나 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또한 반드시 신고ㆍ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 때론 일반과세자에 비해 안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포함한 모든 창업시, 멀리 보고 우리에게 더 적절한 형태는 무엇인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대상 세무가 더 궁금하다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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