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창업 시
간이과세자도 세금 낼까?
날로 부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스마트스토어나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창업과 운영이 쉽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은 보통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나뉘는데요. 두 유형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고, 경우에 따라 더 유리한 유형은 무엇일까요?
인터넷 쇼핑몰 창업 시 고려해야 할 사업자등록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볼까요?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느냐,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부가세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
그럼 어떤 경우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는데요. 원래 기준 금액은 8,000만 원이었으나,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억 4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 부업을 하시는 분들은 초반 매출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초반에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받기도 합니다.
👉 간이과세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적용 시 다양한 세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1.5 ~ 4% 낮게 적용됩니다.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부가세율도 10%로 높게 적용되는 것에 비해 편하고 좋은 혜택을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만약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하지만, 납부는 면제됩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으로만 보면 사업자등록을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 유리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이과세자에게도 단점은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공제세액이 공급대가의 0.5%밖에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매출보다 커도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를 보통 ‘일반과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을 넘을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지요.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적용세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로 간이과세자보다 높습니다. 또한 설비 또는 상품 구매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투자 비용이 매출보다 클 경우 환급도 가능하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이나 각종 집기류 등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곤 합니다. 만약 그 비용이 6,000만 원이라고 할 때 부가가치세는 600만 원이 들겠죠. 이때 간이과세자는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일반과세자는 환급 신청이 가능하여 600만 원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지?
일정 매출액 기준을 달성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 않다는 불편함이나 환급 등의 이유로 일반과세자가 되고자 한다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세무서를 방문하여 간이과세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면 그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간이과세자가 내야 하는 세금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내야 할 세금이 적고 과정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간혹 일부 간이과세자들이 1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납부해야 할 세금 종류의 전부라고 착각하시죠.
그런데 간이과세자 또한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작년 한 해에 벌어들인 수입과 비용에 대해 소득 금액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납부 의무 면제를 판단할 땐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땐 각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으로 4,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니 주의해 주세요.
👉 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더라도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일 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으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도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쇼핑몰 창업 등 전자상거래 창업을 계획 중이시라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두어 사업자등록 및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얼핏 보기엔 간이과세자의 이득이 일반과세자보다 언제나 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 또한 반드시 신고ㆍ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고, 때론 일반과세자에 비해 안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포함한 모든 창업시, 멀리 보고 우리에게 더 적절한 형태는 무엇인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대상 세무가 더 궁금하다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