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증여세’란 부를 대가 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납부하죠.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의 일부를 증여한다면 그에 대한 세금을 자녀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는 여럿 있는데요. 문제는 이 세금의 세율이 높은 편이고, 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 또한 높아지는 누진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한 절세 전략을 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계산법을 이해하여 합법적이면서도 최대한의 절세가 가능하도록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합니다.
일단 조금은 낯설어 보이는 용어부터 이해해 볼게요. 먼저 ‘증여재산’은 증여 재산의 금전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한편 ‘가액’은 물품의 가치에 상당하는 값을 의미하고요. 즉, ‘증여재산가액’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뜻합니다. 이때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시가 평가 원칙을 기반으로 산출해야 하고요.
그 대상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건 및 법률상 혹은 사실상 권리가 모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했지만, 산출액을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시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2️⃣ 비과세 증여재산은 제외합니다.
다만, 앞서 시가로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 아래와 같은 ‘비과세 증여재산’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 지자체에서 증여받은 재산,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장학금, 축하금, 혼수용품, 이재구호금품 등,
장애인복지법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록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
정당법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가액
3️⃣ 과세가액불산입액과 채무액을 제외합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혹은 공익신탁재산을 차감합니다.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가 잡혀 있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도 채무 인수액만큼 차감합니다.
4️⃣ 증여재산가액을 합칩니다.
증여일 이전에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 재산 금액을 합친 것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것을 더합니다.
👉 자, 일단 여기까지 계산한 것을 ‘증여세과세가액’이라고 하는데요. 공식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 과세가액불산입액 – 채무액 + 증여재산가액
5️⃣ 증여공제를 제외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 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 등이 증여재산 공제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이러한 공제 금액은 수증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재해 손실에 따른 공제도 포함하여 제외합니다.
6️⃣ 감정평가수수료를 제외합니다.
증여 재산가액을 산출하기 위해 사용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제외합니다. 다만 부동산, 서화, 골동품 등을 평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최대 5백만 원 한도로, 비상장 주식의 경우 1천만 원 한도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잠깐, 6번과 7번 항목을 제외한 것을 ‘과세 표준’이라 합니다. 즉 이 또한 공식으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 표준 =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7️⃣ 세율을 계산합니다.
세율은 앞서 계산한 과세 표준을 이용하여 아래 표에 따라 산출합니다.
8️⃣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앞에서 나온 세율과 과세 표준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제외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수증자가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30~40%에 해당하는 할증을 적용합니다. 세대생략 증여의 대표적인 예는 조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지 않고 손녀, 손자들에게 증여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6000만 원 |
9️⃣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을 뺀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아울러 10년 이내에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더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한 후 작은 것을 제외합니다.
👉 이렇게 계산하여 얻은 세액을 ‘신고납부세액’이라고 합니다. 공식으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고요.
신고납부세액 = 산출세액(과세표준 x 세율에 세대생략 할증을 고려한 금액) – 세액공제
🔟 가산세를 더합니다.
증여를 받은 후엔 반드시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신고불성실’과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기억하세요.
최종적으로 가산세까지 더하면, 납부해야 할 총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듣기에는 매우 다양한 용어가 등장하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대부분 빼거나 더하면 되니까요. 다만 세율 부분에서 세대 생략을 계산하실 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니, 상담을 통한 진행을 추천합니다.
“증여는 대부분 평생 몇 번 경험하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계산법 자체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나, 증여세를 처음 내시는 분들께는 각 항목을 조목조목 이해하고 적절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세무법인 혜움과 같이 다양한 세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상주하는 사무소와 상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증여세 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