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돌려드려요”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이유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아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한 실수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경정청구’입니다. 혜움 또한 자체 개발 기술을 통해 도와드리고 있는 경정청구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요즘 유행’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근 세금 분야의 최대 화두로 꼽히고 있는 경정청구는 어떻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세금 환급 인공지능(AI) 서비스의 등장이 결정적이었다고 평합니다. 간단한 과정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덕에 모르고 지나칠 뻔 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니 납세자라면 주목할 수밖에요.
1️⃣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5년 간의 세금 신고 내역 중 착오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이지요.
사업자로서 세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다면 신고와 납부뿐만 아니라, 환급을 받는 개념인 경정청구 제도까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경정청구를 반드시 알아야 할까요?
2️⃣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이유
1) 경정청구는 원래 납부할 필요가 없었던 내 세금을 돌려받는 일입니다.
경정청구는 놓쳤던 세제혜택을 돌려받는 일입니다. 물건을 사고 실수로 할인 쿠폰을 쓰지 못해 다시 계산을 하며 쿠폰을 쓰는 것과 유사하죠.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2에도 규정된 적법한 제도로, 국세를 신고⬝납부한 자라면 어느 누구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관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 ‘세무 폭탄을 맞는다’, ‘왜 세금을 돌려주겠냐, 사기 아니냐’ 등과 같이 근거 없는 말들이 있으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세무조사는 경정청구 신청 항목이 아닌, 법인세 또는 소득세 항목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경정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은 없으며, 경정청구로 세무조사를 나온 사례 또한 없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경영자라면, 그리고 경정청구할 항목이 있다면 당당히 세금을 환급받아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2) 대표님께 더 낸 세금을 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업은 담당 세무사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 놓친 세제혜택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세금을 많이 납부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또한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국세청 역시 적게 납부한 세금은 챙겨도, 많이 납부한 세금은 굳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에 받지 못한 세제혜택은 없는지, 더 많이 낸 세금은 없는지 스스로 검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경정청구에 더 취약한 편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김광환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소기업의 평균 세금 환급액은 747만 원, 50인 이하 중소기업 가운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최소 4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2016년부터 2021년에 걸쳐 5년간 중소기업의 44%가 약 700만 원의 세금을 더 납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경정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타깝게 새는 비용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경정청구, 시간이 지나 놓치면 후회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는 언제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의 세금 신고 내역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받지 못할 환급금이 늘어날 뿐 아니라, 결국 찾을 수도 없게 되어버립니다.
혜움 더낸세금의 검토 사례 중에도 세제혜택 중 하나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2017년부터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누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후 5년 이내의 신고 내역에 한해 가능하기 때문에, 2024년을 기준으로 2019년도 신고 내역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2017년과 2018년 신청할 수 있었던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못하여 약 500만 원의 손해를 본 사례가 발생한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특수한 케이스, 규모가 큰 사업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세무대리인이 있더라도 충분히 발생 가능합니다. 사업연도가 오래됐다면 더욱 빨리 검토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찾아오는 것이 현명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활용할수록 사업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니 놓치지 않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를 한다는 것은 더 낸 세금에 대한 나의 권리를 당당하게 되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 떠도는 소문인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근거 없는 말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소문을 신경 쓰기보다는 더 낸 세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한 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다시 돌려받는데 집중하세요. 돈을 넘어 권리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경정청구 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