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6일

가수금이란?
가수금 회계처리와 관리 방법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투자금 안정화의 문제를 겪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금 확보를 위해 대표가 개인 자금을 투자하기도 하고, 반대로 회사 자금을 개인이 사용하여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이 마구 섞이기도 하죠. 지금 당장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자금을 운용하다 보니 생기는 결과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대처가 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다시 안정적으로 정리를 하게 된다면 현명한 선택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마치 기업의 채무나 개인의 횡령처럼 보일 수 있어 다양한 문제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기업을 운영한다면 규모를 떠나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이 두 가지 있는데요. 바로 ‘가수금’과 ‘가지급금’입니다.

가수금이란 가수금 회계처리와 관리 방법.png

🪙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무엇일까?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마치 짝꿍처럼 함께 거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정의 및 차이점을 먼저 알아볼게요. 결론적으로 ‘가수금’은 법인이 임원이나 대표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임시로 받은 후 ‘돌려줘야 할 금액’이고, ‘가지급금’은 임시로 빌려준 후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1️⃣ 가수금

먼저 ‘가수금’이란, 회사에 들어온 자금의 출처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잠시 넣어 놓는 계정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비용은 법인의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 주주가 법인통장으로 개인의 돈을 입금하는 경우, 바로 이 가수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수금은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 보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부채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 가수금이 많아지면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요. 

2️⃣ 가지급금

이에 반해 ‘가지급금’은 법인이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임시로 지급한 후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장부상 임시 계정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급여, 상여, 배당금 등을 정당한 절차 없이 법인 자금을 인출한 경우이지요.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 및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접대비, 리베이트 등으로 회사 자금이 제공되어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어려운 지출을 발생시킨 경우 등이 가지급금에 해당됩니다. 

다만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둘의 성격만 반대일 뿐 지속적으로 쌓이게 된다면 모두 기업 운영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중 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임시로 돈을 받은 후 돌려줘야 할 가수금의 문제점과 처리 방법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알아볼게요. 

🪙 가수금이 쌓일 경우의 문제점은?

1) 가수금은 기업의 부채로 기록되어 부채비율을 높이고 대외 신용도 또한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금 조달 및 금융 거래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 거래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매출 누락이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불러일으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수금 회계처리 방법은?

1) 이체 : 법인의 대표이사나 임원, 주주가 법인 통장에 자신의 명의로 이체를 합니다. 입금 시 메모란에 가수금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회계처리 :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3) 상환 시 : 자금에 여유가 생기면 가수금을 넣은 자의 명의로 된 통장에 이체합니다.

4) 회계처리 : 가수금은 회사의 입장에서 부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상황 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존에 쌓였던 가수금에서 차감되도록 합니다.

 

🪙 가수금의 금액 한도 및 쓸 수 있는 기간의 한도는?

가수금은 금액, 횟수, 사용 기간의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금에 여유가 생길 때 상환하면 됩니다. 다만 가수금은 회사의 부채에 해당하므로 되도록 쌓아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액수가 크고 누적될 경우 신용평가 및 대출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가수금 관리 방법은?

가수금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가수금을 유상증자*하여 발행 주식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도 가능합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을 출자하여 유상증자했거나, 법인의 결산서 상 가수금의 잔액을 모두 증자하여 가수금을 상계했다면, 가수금은 0원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 ‘유상증자’란?

유상증자는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여 기존 주주나 제3자가 돈을 내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들어온 자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자본 유입이나 신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고,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게 되며, 유동성도 증가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됩니다. 하지만 주주의 가치가 희석되거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 반응이 악화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Comment

“별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기업의 투자금 안정을 위해서는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수금’은 법인이 임원이나 대표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임시로 받은 후 ‘돌려줘야 할 금액’이고, ‘가지급금’은 임시로 빌려준 후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하지요.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지속적으로 쌓아두면 오히려 기업의 금전 상황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과해서 좋을 건 없다는 논리가 세무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무기장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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