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2일

매출이 0원인데
세금은 내야 한다고요?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첫 매출이 발생한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아마 두근거리면서도 짜릿한 기분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세상에는 수많은 법인이 있고, 그중에는 아직 마수걸이를 하지 못 한 법인도 있을 겁니다. 야심 차게 창업했지만 홍보 문제로 매출을 조금도 못 올리고 있다거나 사업자 등록증만 냈을 뿐, 아직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존재하는 매출 0원의 회사, 이런 회사는 매출이 없으니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을까요? ‘벌어들인 소득이 없으니 세금도 물리지 않는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이 0원이어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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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이 0원보다 크다면 내야 합니다 

먼저 과세표준이 0원보다 크면 매출이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법인세는 단순히 매출에 따라 산정되지 않는데요. 정확히 계산하려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야 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공식을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인세 과세표준 = 직전연도 소득 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 소득 + 소득 공제액)

② 과세표준별 법인세율

과세표준

법인세율

2억 원 이하

9%

2억 원 ~ 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21%

3,000억 원 초과

24%

① 법인세 과세표준 x ② 법인세율 = ③ 산출 세액

③ 산출 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법인세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의한 금액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공식에 대입해 보면 내야 하는 법인세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중요한 건 법인세의 기준은 매출액이 아닌 과세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매출액이 없어도 작년에 매출이 많이 발생해서 과세표준이 0원 이상이면 계산에 따라 법인세를 내야 하는 거죠.

🤙 낼 것이 없어도 세금 신고는 꼭 하세요

매출이 없고, 계산해 봤더니 과세표준도 0원인가요? 그렇더라도 세금 신고는 추천드립니다. 세금을 오랫동안 신고하지 않으면 담당 세무공무원이 해당 사업자가 폐업했다고 생각해서 직권으로 폐업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직권폐업 건으로 따로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나중에 사업을 재개하려고 보니 직권폐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죠.

또한,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가산세를 물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즉 ‘맡긴 세금’이 ‘보관하고 있는 세금’보다 많다면 국세청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도 환급받지 못 하죠. 이것이 실적이 없어도 하는 세금 신고,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적이 없음을 신고함으로써 폐업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가산세도 피하고, 세금도 환급받고, 무실적 신고는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토막상식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크면 내는 세금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고,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포함되어 있는 세금이죠.

그런데 소비자가 부가세를 직접, 별도로 내는 건 아닙니다. 판매자가 최종 판매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세금을 징수했다가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면 나중에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이때 판매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일시적으로 징수하는 부가세를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사업자가 잠시 보관하는 세금이죠. 반대로 구매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일시적으로 납부하는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 합니다.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잠시 맡긴 세금입니다.


Comment

“시장에서는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기 때문에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서로 교차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니 매입세액보다 매출세액이 크다면, 다시 말해 ‘보관하고 있는 세금’이 ‘맡긴 세금’보다 더 많다면 앞서 언급한 환급 사례와 반대로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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