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6일

업무용 차량
경비처리 한도는?


많은 기업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법인 차량 및 개인 차량을 지원,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용 차량에 관련하여 2024년 개정된 내용들이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2024년 1월부터 신규 또는 변경된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개인 사업자의 차량은 제외) 그에 따라 8000만 원 이상의 차량인데 지정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을 시 관련 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을 기억하며 전체적인 업무용 차량 관련 내용들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업무용 차량의 비용(경비)처리 한도는.png

1️⃣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차량 관련 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경차, 화물차, 9인 이상 승합차 등은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경차, 화물차, 9인 이상 승합차, 운수업/자동차 판매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노란 번호판)는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공제되고,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경비처리가 가능

  • 그 외 차량은 부가가치세가 매입세액공제되지 않고, 종류별로 아래 요건에 따라 경비처리가 가능

👉 법인 :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시 경비처리 가능. 미가입 시에는 전액 경비처리 불가

👉 개인사업자 : 2023년까지 성실신고대상자 및 전문 직종은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처리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면 모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경비처리가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이라면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하여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업무용 차량이 1대일 경우 해당 사항 없음)

👉 그 외 개인사업자 :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란?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자 중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 업종별 기준금액 미만의 소득을 얻는 사업자는 ‘간편 장부대상자’이고,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업자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즉,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금액을 기준으로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은 3억 원 이상,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1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7천5백만 원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의료업, 변호사업, 건축사업 등의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2️⃣ 업무용 차량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 자동차보험 명의와 주소 : 명의는 사업장, 주소는 사업장 주소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명의 차량으로 가능합니다. (법인은 개인 명의 차량을 업무전용 자동차로 보험 가입하는 것이 불가)

  • 차량 사용자 범위 : 회사 임직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타인, 직원의 가족 등이 사용 시 경비처리 불가)


✅ 보험료 경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보험료 경비처리는 보험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분할합니다.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 보험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2년에 걸쳐 있음)

  • 경비처리 : 2024년 7월 1일에 보험료 2백만 원을 지출한 경우, 2024년에 1백만 원, 2025년에 1백만 원을 각각 경비처리합니다.


Comment

“업무용 차량의 세무 관련 내용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비 처리의 가능성과 범위입니다. 즉, 자동차의 크기나 종류, 사용 목적, 보험 가입, 복식부기의무 등의 사항에 따라 많은 내용이 달라지니 우리 회사의 업무 차량은 어떠한 조건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상세히 고려해 보세요.”


세무기장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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