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2일

상속세 신고,
놓치면 가산세 폭탄


2020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매체에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 중 하나는 상속세에 관한 것이었어요. 글로벌 기업 삼성그룹은 과연 얼마나 많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까부터 시작하여, 어마어마할 것이 뻔한 세금을 다 어떻게 충당할까,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불법적인 행위가 행해지진 않을까 하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죠. 왜냐하면 상속세의 세율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총 12조 원대였고, 그중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이재용 차기 회장의 부담액은 2조 9천억 원 정도로 밝혀졌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재벌이어도 부담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죠.
그렇다면 평범한 삶을 사는 대부분의 우리는 상속세에 대해 어떠한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들려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상속세 신고, 놓치면 가산세 폭탄.png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사실 상속세는 평생 한두 번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되기 전까지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의 특성상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절세 방법 등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니 가능한 한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과 관련된 일들을 정리하고 결론지어 놓아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최고 50%까지 부과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속 재산을 현금화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줄이고자 시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행위의 가능성을 모를 리 없겠지요? 심지어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이미 규정까지 제정해 두었죠.

따라서 무작정 상속세를 피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법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 상속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상속세는 국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1️⃣ 10년 이내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것

피상속인(재산을 남겨주는 사람)의 사망일(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이전되었으면, 이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여겨져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피상속인의 10년 치 계좌를 통합하여 상속인 혹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된 재산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계좌이체 건이 있거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었는데 비슷한 시점에 자녀에게 현금이 입금된 경우,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어 소명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은 금액 혹은 재산들을 증여로 보게 될 경우, 본세뿐만이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세법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해야 좋을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2️⃣ 용도가 명백하지 않아도 과세되는 추정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했는데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금액을 말합니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인출금 혹은 재산처분금액이 있는 경우

2)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1) 또는 2) 사항에 해당한다면 그 용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부분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추정상속재산가액

= 재산처분액, 인출액 및 채무부담액 – 용도가 입증된 금액 – min(재산처분액 or 인출액 및 채무부담액 x 20% or 2억 원)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에 대해 정말 받은 적이 없다 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증을 위한 소명준비를 정말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상속세 신고 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는 10년 동안의 피상속인-상속인 간 거래내역과 재산에 대해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 혼자 신고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최소 두, 세 명의 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실 것을 권합니다. 상속세, 철저하게 준비하여 가산세 부담과 같이 억울한 일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

“상속세를 특히 제대로 잘 내야 하는 이유는 세율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최고 50%까지 부여될 수 있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금화 등과 같은 방법으로 절세를 위한 편법을 선택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모를 리 없는 정부는 이미 다양한 관련 규정들을 마련해 두었답니다. 다른 세금은 몰라도 상속세는 워낙 관련 세무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니 가능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세율도 높고 가산세 부담도 큰 상속세. 특히 만만하게 보면 안 될 세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상속세 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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