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놓치면 가산세 폭탄
2020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매체에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 중 하나는 상속세에 관한 것이었어요. 글로벌 기업 삼성그룹은 과연 얼마나 많은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까부터 시작하여, 어마어마할 것이 뻔한 세금을 다 어떻게 충당할까,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불법적인 행위가 행해지진 않을까 하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죠. 왜냐하면 상속세의 세율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총 12조 원대였고, 그중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이재용 차기 회장의 부담액은 2조 9천억 원 정도로 밝혀졌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 재벌이어도 부담될 수밖에 없는 금액이죠.
그렇다면 평범한 삶을 사는 대부분의 우리는 상속세에 대해 어떠한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들려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사실 상속세는 평생 한두 번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되기 전까지는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의 특성상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절세 방법 등을 알아보기 시작하면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니 가능한 한 피상속인의 생전에 상속과 관련된 일들을 정리하고 결론지어 놓아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세율은 최고 50%까지 부과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속 재산을 현금화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줄이고자 시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런 행위의 가능성을 모를 리 없겠지요? 심지어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이미 규정까지 제정해 두었죠.
따라서 무작정 상속세를 피하려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세법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 상속세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상속세는 국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1️⃣ 10년 이내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것
피상속인(재산을 남겨주는 사람)의 사망일(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이전되었으면, 이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여겨져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선 피상속인의 10년 치 계좌를 통합하여 상속인 혹은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된 재산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계좌이체 건이 있거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었는데 비슷한 시점에 자녀에게 현금이 입금된 경우, 이는 증여로 볼 수 있어 소명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가 되지 않은 금액 혹은 재산들을 증여로 보게 될 경우, 본세뿐만이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세법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해야 좋을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2️⃣ 용도가 명백하지 않아도 과세되는 추정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했는데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는 금액을 말합니다.
1)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인출금 혹은 재산처분금액이 있는 경우
2)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1) 또는 2) 사항에 해당한다면 그 용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하면 그 부분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 추정상속재산가액
= 재산처분액, 인출액 및 채무부담액 – 용도가 입증된 금액 – min(재산처분액 or 인출액 및 채무부담액 x 20% or 2억 원)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에 대해 정말 받은 적이 없다 해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증을 위한 소명준비를 정말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상속세 신고 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는 10년 동안의 피상속인-상속인 간 거래내역과 재산에 대해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 혼자 신고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최소 두, 세 명의 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실 것을 권합니다. 상속세, 철저하게 준비하여 가산세 부담과 같이 억울한 일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를 특히 제대로 잘 내야 하는 이유는 세율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최고 50%까지 부여될 수 있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금화 등과 같은 방법으로 절세를 위한 편법을 선택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모를 리 없는 정부는 이미 다양한 관련 규정들을 마련해 두었답니다. 다른 세금은 몰라도 상속세는 워낙 관련 세무가 복잡하고 까다로우니 가능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세율도 높고 가산세 부담도 큰 상속세. 특히 만만하게 보면 안 될 세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상속세 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