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2일

증여, 무작정 하면 큰일나는 이유


평생 힘들게 일군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데 그 대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하지만 증여세를 미리 준비해놓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자녀에게 증여, 무작정하면 큰일 나는 이유.png

1️⃣ 증여세란?

‘증여세’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잠깐! 증여세와 유사해 보이는 상속세와 헷갈리지 않나요?  

우선 증여와 상속 모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증여’는 생전에 미리 재산을 이전하는 것인 반면, ‘상속’은 사후에 이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생전에 자녀에게 현금이나 주식 등을 물려준다면 증여에 해당하므로, 재산을 이전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2️⃣ 증여세 계산 및 세율

증여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10억 원을 물려받는다면, 그 10억 원을 기준으로 자녀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크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2025년 세법개정안 기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7년부터 시행 예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억 원 이하

10%

0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2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7000만 원

10억 원 초과

40%

1억7000만 원

하지만 모든 증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증여재산 공제’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세가 얼마까지 면제될까요? 현행법상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png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를 하나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가 다른 공제에 비해 금액이 큰 이유는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 플랜을 세워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금액을 공제받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단, 증여세 면제 금액 이내라 해도 증여세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니 꼭 기억하세요.

3️⃣ 증여세 절세는 어떻게 해야할까?
👉 증여재산 공제 활용

앞서 알아본 것처럼 증여세는 일정 금액에 대해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현금이나 주식 등을 물려주는 경우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했을 때, 1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한다면 1억에 10% 세율을 곱한 1천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10년마다 5천만 원씩 20년에 걸쳐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증여 공제만 활용했을 뿐인데 1천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증여세 폭탄을 피하고 싶다면 무작정 증여하지 말고 증여세 전문가와 함께 장기적인 플랜을 먼저 세우길 추천합니다.

👉 세법개정안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확대 활용

2024년부터는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늘어났습니다. 바로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이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내 또는 출산 및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기존 증여재산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에 혼인ㆍ출산 공제 1억 원을 더하여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결과 자녀가 결혼할 때 최근 10년 내 증여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까지, 10년 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 - 10년 내 공제받은 금액’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혼인ㆍ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혼인시 1억 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주의하세요.

 

지금까지 증여세의 개념과 계산 방법, 그리고 절세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세법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무턱대고 증여를 하면 힘들게 일군 재산을 내지 않아도 될 세금으로 잃게 되는 것이니, 증여세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인 플랜을 세워 소중한 재산을 그대로 이전하세요. 여러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 보셔도 좋으니 꼭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Comment

“증여세 면제의 범위는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 자금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 또한 영향을 주지요. 특히 받는 사람이 자녀나 배우자와 같이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세부 내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 증여 목적, 증여 시기 등을 잘 살펴보는 것이 절세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혜움은 재산세, 상속세, 양도세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전문가 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전문가가 1:1로 전담하여 책임 있게 도와드리니 언제든 문의하세요.”


증여세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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