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2일

‘엄빠가 사장님이에요’
가족 직원의 세금 처리는?


‘가족 사업’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직계 가족 간에 대를 이어서 사업을 벌이는 모습도 있겠지만, 가족끼리 함께 사업을 꾸려나가는 모습도 떠올려 볼 법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부모님이거나 우리 직원이 아들, 딸이어도 세금 처리는 똑같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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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이어도 할 건 하면 됩니다

우선 정식 고용 관계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가족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정해진 급여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음을 신고합니다. 급여 지급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어떤 사장님들은 용돈 주듯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할 텐데요. 가급적 급여를 지급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이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고, 실제 근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무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일을 했다는 경력과 소득이 증명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 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가족이어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210만 원 이하라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가족은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가족인 직원에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Comment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말 그대로 인건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비용으로 잡힙니다. 증빙된 비용이기에 절세 혜택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고를 하지 않아서 소득이 증명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받은 가족이 무소득자가 됩니다. 무소득자가 되면 나중에 금융 기관과 대출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일손을 줄이기 위해 가족을 고용하더라도 꼼꼼하게 각종 신고를 하고 다양한 지원금을 적용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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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