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했다!
1인 사업자가 챙겨야 할 세금 3가지
‘N잡러’ 시대답게 요즘 1인 사업을 하거나, 고민 중인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무리 1인 사업이라고 해도 사업자등록부터 세금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세무 분야는 용어부터 낯선 것들이 많아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1인 사업을 할 때 챙겨야 할 세금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려워도 꼭 알아야 할 내용이니 지금부터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판매 가격에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 10%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죠.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일일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판매자가 대신 납부해 준다는 의미로 물건 값에 미리 세금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매출 발생 시 지급받은 매출세액에서 원재료 매입, 임차료 지급, 카드 사용 등에 따라 지급한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매출과 매입을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매입의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을 반드시 받으셔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 1년에 2번, 상반기분은 매년 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1년에 1번, 1년 치에 대해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1월/4월/7월/10월 25일)
2️⃣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들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의 형태로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9월 결산법인의 경우 그해 12월 말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합니다.
3️⃣ 원천세
사업장에서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프리랜서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대표가 혼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원이 없으므로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경우에는 원천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 대표도 법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게 되므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원천세)
원천징수란,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의 일부를 거두어들이는 방법을 뜻합니다.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등)가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봉급 생활자들의 경우 세금을 미리 원천 징수 당하기 때문에 탈세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챙겨야 할 세금은 참 많죠? 그러나 규모가 작다면 혼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 직접 관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실수로라도 법적인 문제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인터넷 정보에 의지하기 보다 전문 세무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사업자가 챙겨야 할 세금이 더 궁금하다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