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정확히 뭐예요?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근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법 개정 관련 정보를 접하다 보면 흔히 보게 되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야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거의 없겠지만, ‘주휴수당’은 다소 낯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최저임금’과 함께 자주 거론되는 연관 검색어 ‘주휴수당’.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주휴수당의 의미와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이번 기회에 자세히 알아볼까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제한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이라는 점은 간과해선 안될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기로 했고 계약대로 모두 이행했다면,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 해도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주휴수당을 ‘일주일 중 휴일 하루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기억하시면 쉽지요.
하지만 이러한 주휴수당에도 몇 가지 지급 조건은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일주일 개근했다고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죠.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보시죠.
1️⃣ 근로 시간이 1주일에 총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매일 4시간씩 4일을 일하는 근로자가 휴가 등의 사유로 일주일 중 하루를 쉬게 된다면, 총 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5일을 일한 경우도 총 근로시간이 10시간밖에 되지 않으니 마찬가지고요. 반면, 하루에 8시간씩 2일을 일한다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에 개근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에서 월, 화, 목, 금요일에 출근하기로 했는데 금요일에 결근하고 대신 토요일에 근무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과 실제 근무한 요일이 다르므로 ‘개근’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휴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1년 이전까지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주휴수당 지급한다’는 법률상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앞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월~금요일까지 근무하고 그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한다고 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죠. 단,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사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지급 계산 경험해 보기
주휴수당은 ‘일주일 임금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계산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주일 임금의 평균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1️⃣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먼저 가장 전형적인 경우인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라고 가정해 볼게요.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이므로, 주휴수당은 주 5일 & 8시간 임금의 평균인 (10,030원 X 8시간 = 80,240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급은 총 481,440원이 되죠.
👉 {10,030원 X 8시간 X 5일}(근로수당) + {10,030원 X 8시간 X 1일}(주휴수당) = 481,440원
2️⃣ 주 5일, 2일은 5시간, 3일은 8시간 근무
그런데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중간에 바뀐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5시간을,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로 살펴봅시다.
우선 월요일과 화요일에 각각 지급해야 할 금액은 👉 (10,030원 X 5시간 = 50,150원)이 되겠죠.
그런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 근무이므로 👉 (10,030원 X 8시간 = 80,240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월~금까지 평균 근로시간은 6.8시간(34시간/5일)이므로, 일주일 임금의 평균은
👉 (10,030원 X 6.8시간 = 68,204원) 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휴수당은 68,204원이 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주급은 총 409,224원이 됩니다.
👉 {10,030원 X 5시간 X 2일 + 10,030원 X 8시간 X 3일}(근로수당) + {10,030원 X 6.8시간}(주휴수당) = 409,224원
어떤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임금의 평균’이라는 말의 의미가 명확히 이해되시나요?
물론 사업주 입장에서 주휴수당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무를 하지 않은 휴일에 대한 수당’을 그냥 지급하는 느낌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하물며 이는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조건들이 모두 만족된다면 일용직 단기 알바를 한 근로자에게도 꼭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엄연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이죠.
“일주일 중 휴일 하루에 대한 지급 수당인 주휴수당은 사업장 근로자 수에 제한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 2021년 이후로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처럼 노동법은 자주 바뀌죠. 그러니, 언제 또 어떻게 변경될지 알 수 없는 법률에 늘 관심의 끈을 놓지 않길 당부드립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혜움과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