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차근 알아보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이드
사업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다면 발행해야 하는 것이 세금계산서이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거래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문서인데요. 그런 문서인 만큼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필수로 알아야겠죠?
지금부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지, 세금계산서에 있는 각 항목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기로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전자 문서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이죠.
이때 종이 세금계산서는 모든 사업자가 다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연도 매출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직전연도 매출 공급가액 합계가 8,000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죠.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가장 대표적인 곳은 홈택스입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빌이나 bill36524 같은 곳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중 홈택스만 무료이고, 기타 사이트는 건당 200원이라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 매출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
우선 매출 세금계산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사항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은 세금계산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이 외에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거래 당사자의 업태, 종목, 공급 품목, 수량, 단가 등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목별 매출 세금계산서 작성 방법
1. 공급자
종이 세금계산서의 가장 왼쪽에 있는 ‘공급자’는 매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우리 회사의 정보는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각각의 칸에 알맞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또한, 업태와 종목이 여러 개이면 작성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만 적어도 무방합니다.
2. 공급받는 자
종이 세금계산서에서 오른쪽에 있는 ‘공급받는 자’는 매입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재화와 용역을 매입하는 사업자이죠.
공급자와 동일하게 이 칸에도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3. 작성일자
작성일자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날짜가 아니라 매출 거래가 일어난 날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일어난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그달에 발생한 매출 건을 모두 더해서 매월 말일자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공급가액과 세액
공급가액은 매출 거래에서 발생한 공급가액을 적어주시면 되고, 부가세액은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영세율 세금계산서라면 부가세가 0%이므로 참고해 주세요. 또 면세 계산서에는 세액 입력 칸이 없습니다.
5.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등
종이 세금계산서의 하단에 재화나 용역의 품목, 규격, 수량, 단가 등을 기입하는 칸이 있습니다. 거래 내용에 따라 해당 부분을 자세히 기입하면 됩니다.
6. 합계, 대금 지급 방식, 영수와 청구
가장 마지막 줄에는 합계를 적어야 하는데요.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를 적어 주시면 되고 이 금액을 현금이나 수표, 어음으로 받았거나 아직 받지 않았다면 외상미수금에 금액을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니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호는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또한, 작성일자도 매출이 일어난 날짜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1월 매출인데 작성일자를 2월로 적으면 2월 매출로 집계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전자 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자료가 전송되지만, 종이 세금계산서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꼭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 주시고, 세금계산서 작성 시 그 근거 서류로 거래명세서를 이용하기도 하니 참고해 주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전자 세금계산서는 매월 10일까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월 매출로 예를 들면, 2월 10일까지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셈이죠.
발급뿐만 아니라 전송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전자 세금계산서를 10일까지 발급했다면 매월 11일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11일까지 전송을 완료하면 12일 이후부터는 홈택스에서 발행 완료된 전자 세금계산서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그다음에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이때 그냥 인증서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인증서는 은행에서 미리 발급받아 주세요. 로그인을 했다면 전자 세금계산서를 건별로 발급받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순서로 메뉴에 진입해 주세요.
건별 발급 페이지에 들어갔다면 ‘세금계산서(영세율 포함)’이라는 항목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해당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정보, 입금 날짜, 업태 및 업종, 이메일 주소 등을 꼼꼼하게 적어 주세요. 모두 작성했다면 ‘청구’와 ‘영수’ 버튼 중 하나를 누른 뒤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입금을 하기 전이라면 ‘청구’를, 입금이 진행됐다면 ‘영수’를 체크해 주세요.”
세금계산서 처리, 혜움과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