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2일

돈 잘 벌어도 고민?
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리하는 방법


*이 콘텐츠는 세무법인 혜움이 <한경 The Pen>에 필진으로 기고한 콘텐츠입니다.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돈을 벌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 배당이나 다른 잉여금으로 처분되지 않고 남은 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쌓아 두기만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돈이 쌓인다는 건 회사의 가치가 상승함을 의미합니다. 법인 기업이면 이는 주가가 오른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상장 기업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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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세금 부담
  • 양도 시 거액의 증여세 및 상속세 발생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면 주식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때 고액의 양도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특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자식이나 일가에게 회사를 증여하거나 사후에 자식에게 상속할 때 고액의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 소득으로 인출할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일시에 인출해야 할 때가 있을 텐데요. 이때 흔히 개인 소득으로 인출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게다가 장부상 가공 이익, 즉 흔히 이야기하는 분식회계로 인한 잉여금으로 의심을 받아 세무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 청산 시 주주의 배당 소득세 부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상당하다면 법인을 청산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정규 배당*이 아니라 의제 배당**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각 주주의 배당 소득세 부담 증가로 이어집니다.


* 정규 배당: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배당

** 의제 배당: 현금 배당액은 아니지만 현금 배당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배당. 주주가 얻게 되는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 주주에게는 법인세가, 개인주주에게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 미처분 이익잉여금 해결법

장기적으로 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아끼는 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급여와 상여가 있습니다. 하지만 급여와 상여로 처리하면 개인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율이 높아지죠. 따라서 이를 제외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임원 퇴직급여(중간 정산 포함)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임원 퇴직급여 한도 안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면 종합소득세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한도 초과 부분은 근로소득세로 과세되므로 한도 안에서 지급해야 유리합니다.

2. 배당 지급(주식배당 포함)

개인별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리과세되므로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3. 자사주 매입 후 이익소각

법인이 자사주를 취득 후 이익잉여금으로 상계하여 소각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비상장주식 평가를 하고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증여합니다. 이때 증여 주식의 수만큼 주권을 발행합니다.

② 일정 기간(1~2년)이 지난 후,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은 양수한 주식을 소각합니다. 이때 매매계약서에는 매입목적이 ‘주식보유’임을 명확히 표기합니다.

참고로 2025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증여받은 뒤 1년 내 양도하는 비상장주식도 포함됩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면 증여·양도 시에도 증여세·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에게서 우회배당으로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앞서 설명한 대로 잘 대비해 둬야 합니다.

4. 장기 미수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2020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나면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회수기일과 회수 가능성을 검토한 후 대손처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5. 자사주 매입

법인이 자사주를 매매목적으로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소각목적으로 취득하면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부담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6.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후생복지제도의 일종입니다.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 즉 돈을 지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노동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죠.

이를 활용하면 이익잉여금 처분에도 도움이 되고, 장기적으로 세제혜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 얻을 수 있는 세제혜택으로는 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 인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소득 계산 시 차감이 있습니다.

7. 주식발행초과금 활용

주식발행초과금이란 주식 발행 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크면 발생하는 차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법상 결손보전* 목적이 원칙인 법정 준비금**에 해당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가는 손익과 자산가치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손익과 자산가치가 큰 법인이면 주식발행초과금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식발행초과금은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은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당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 결손보전: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하면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행위

** 법정준비금: 손실 보충에 대비하여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적립하는 준비금


Comment

“이처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급하게 처리하려다 보면 적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알맞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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