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뭘 알아두면 좋을까요?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자라면 잊지 않고 꼭 기한 안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죠. 부가가치세에 관해 알아두면 좋은 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사업자들이 지나치기 쉬운 영수증의 비밀, 부가가치세란?
사업자라면 누구나 사업상 영수증을 주고받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흔한 영수증에 사업자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바로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모든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란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는 부가가치(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영수증에서 흔히 볼 수 있듯 부가가치세는 이미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건 최종 소비자이지만,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죠.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산해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각각 매출액과 매입액에서 10%의 세율을 곱한 값입니다.
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출액 x 세율 10%
매입세액 = 매입액 x 세율 10%
🗓️ 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몇 번 할까?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는 각 과세 기간을 3개월씩 다시 나눕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인이면 1년 동안 총 4번의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합니다.
사업자분들은 신고 기간에 맞추어서 잊지 말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연장
설 연휴(1월 28일~1월 30일)로 인해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기간에 맞추어 사업자 분들은 잊지 말고 신고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 소규모 법인 사업자라면 이것까지 알아두세요!
앞서 언급했듯이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를 포함해서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1년에 총 4차례 해야 합니다. 영세한 소규모, 초기 법인 사업자에게 이는 적지 않은 부담일 텐데요. 그래서 2023년에 소규모 법인 사업자 특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법인 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소규모 법인 사업자라고 합니다.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과세기간(1월~3월, 7월~9월)에 개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신고없이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단,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고지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의 매출, 매입내역을 포함하여 신고하되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와 다르게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 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규정도 적용받을 수 없죠. 이는 주요 거래 대상이 최종 소비자이면 발급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4회이니 납세협력비용도 부담되기 마련이죠. 따라서 매출 규모가 영세한 소규모, 초기 법인은 매출 규모에 따라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혜움과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