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2024년 12월 인텔의 CEO 자리에서 사임한 팻 겔싱어(Pat Gelsinger)가 거액의 퇴직금을 받을 거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본 연봉(125만 달러)과 연간 보너스(340만 달러) 18개월치 등을 합해 최고 1,000만 달러(약 141억 원)를 받게 될 거라는 소식 이었는데요. 연봉을 보면 절대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만약 그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했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해줘야 했을까요?

🖐 퇴직금 중간정산 인정사유
근로자라고 무조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아래의 상황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 4대보험 가입 여부 관계 없이 가능)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 자금이 필요한 경우
임금피크제 등에 따라 임금이 삭감된 경우
5년 이내 개인회생 및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기준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아래 세 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한 경우(비정규직 근무기간 포함)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4주 평균)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근로한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자 요청 시 꼭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회사 상황에 맞게 근로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Q.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지급한 것도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10년을 근무했고 그중 2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요청한다면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A.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에는 중간 정산이 불가능하고, 확정기여형(DC형)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으로 운영 중이라면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 정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중간정산 사유 입증자료, 중간정산 완료 확인서 등을 자료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퇴직금 입금 시 입금 기록에 퇴직금이라고 표기해 명확한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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