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26일

산재처리, 꼭 해줘야 할까?


이 콘텐츠를 보는 분들 대부분은 4대 보험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근로자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보험이라고 불리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산재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직업이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인데요. 질병, 부상, 사망 관련 보험이다 보니,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언급하기 좀 꺼려하는 제도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표님들 중에는 산재보험처리(산재처리)를 하면 무조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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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처리와 보험료 인상의 상관관계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입니다. 한번 사고를 경험하신 분은 알겠지만, 보험료가 그야말로 무섭게 오르죠. 그래서 산재보험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산재처리를 하면 산재보험료도 당연히 오르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판입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무조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이 되어야 인상이 되는데, 이를 두고 산재처리 때마다 보험료가 오른다고 사업주들이 오해를 한 거죠. 설령 할증이 된다 하더라도, 납득 가능하고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인상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다시 인하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보험료 인상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건설업 중 공사 실적액이 60억 원 미만인 사업장은 산재가 발생해도 보험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죠.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 제외)이거나 건설업 중 총 공사 실적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개별실적 요율*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조정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산재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라는 게 말 그대로 대비할 수 없는 재해인 만큼, 산재보험 제도 역시 극히 상식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편입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을 위해 산재보험료를 열심히 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 개별실적 요율: 3년간 산재보험급여 총액과 동기간 사업장에서 납부한 산재보험료 총액을 비교해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 다시 말해, 산재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고 산재 대비를 열심히 한 사업장은 오히려 산재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의미다.


❗️ 산재처리를 안 하면 오히려 불이익 발생

산재처리를 한다고 딱히 불이익이 없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찝찝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 조사를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은 서면조사로 진행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부담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힐 바엔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산재로 처리해야 할 일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산재 은폐’에 해당하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찝찝하다고 그냥 넘기기엔 적발 시 불이익이 너무나 크죠. 게다가 중대재해의 경우 벌금은 훨씬 늘어납니다.

둘째,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공상합의)를 했더라도 근로자가 나중에 산재처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 후 사업주의 날인 없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부상 시 다친 날로부터 3년, 근로자 사망 시에는 5년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대충 합의하고 넘어갔다 하더라도 언제 갑자기 산재신청이 날아올지 모릅니다. 물론 적절한 합의조차 해주지 않았다면 ‘산재 은폐’에 대한 처벌도 각오하셔야 할 테고요.

Comment

“산재보험이 근로자의 기본 4대보험이 된 이유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즉, 무조건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근로자에게 일방적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을 하고 싶다면, 산재보험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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