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이란?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한 기업이 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혜움에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계약직으로 1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업무상 계약직이 더 맞겠다고 판단해 합의하에 계약직 형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의 상황과 업무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로 직원을 고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년 초과 시 정규직으로 전환
우선 기간제법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해놓은 법률인데요. 기간제법에 의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형태인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요.
🗓️ 중요한 것은 계약 횟수 아닌 근로기간
이때 주의하실 것은 근로 계약의 체결 횟수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 기간을 기준으로 ‘2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정 근로자와 여러 번에 나누어 반복적으로 계약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합산했을 때 2년이 넘는다면 기간제법이 적용돼요. 따라서 특정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 입사한 지 2년이 되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간제법 적용 예외 규정
물론 직원의 근로 기간이 2년이 되었더라도 기간제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간 근로자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보통 프로젝트 수행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령에 의한 예외사항이 아닌 이상 기간제법에 의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만약 1년간 계약직 형태로 근무했고 앞으로도 해당 형태를 유지하기를 서로가 원한다면, 정규직 전환 예외사항을 참고해 근로 관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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