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2일

급여 가불, 그냥 해줘도 될까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회사의 급여 가불(선지급) 상황이 종종 등장합니다. 선량한 사장에게 거짓으로 동정에 호소해 임금을 가불 받고 잠적하는 빌런. 흔히 볼 수 있는 캐릭터죠. 그런데 회사는 이런 상황에서 꼭 가불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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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가불 시 주의사항

근로기준법상 급여 선지급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가불을 요청해도 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는 뜻이죠. 다만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를 당했거나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 한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 급여 가불 방법
근로자 동의 시

판례에 따르면 급여 선지급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선지급 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대해 다음 임금 지급일에 상계하여 지급한다는 내용과, 선지급 사유 등을 명확하게 표기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출산, 질병, 재해 등의 상황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에 대한 비용 충당을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 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급여를 가불받을 수 있는데요. 사장님들의 고민과 걱정은 가불을 해준 이후 더 커집니다. 가불 후에 회사를 그만둬 버리는 상황 때문이죠. 이럴 경우 근로자가 명백한 거짓 이유로 가불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이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민사상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쪽이든 확실한 동의서, 약정서, 차용증 등이 필요하니 단순 구두가 아닌 문서로 가불 사실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겠죠.

😡 임금 체불 시

반대로 회사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급여가 밀리거나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으나, 급여를 미지급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근로자와 회사 상황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자와의 관계도 결국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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