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2일

접대비로 3만 원 이상 지출했다면?


접대비(기업 업무추진비)란, 회사가 업무와 관련해 접대나 사례 목적으로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접대비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금액이 3만 원 이상이면 꼭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2020년까지는 1만 원 이하였으나 2021년부터는 3만 원 이하로 상향되어 3만 원 이하는 적격증빙 없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3만 원 이상은 꼭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해요. 그렇다면 접대비 지출 적격증빙은 단순히 챙기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접대비로 3만 원 이상 지출했다면.png
💳 신용카드로 접대비 사용 시 적격증빙

특별한 제한이 없는 개인 사업자와 달리 법인 사업자는 접대비 지출 시 반드시 법인 카드를 사용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직원 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했다면, 그 금액은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어요.

✅ 경조사비의 적격증빙

경조사비 역시 접대비에 해당하는 비용 항목으로, 경조사비로 지출한 경우 건당 20만 원까지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다만 이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 경조사 내용이 명시된 계좌 이체 내역서 등을 꼭 챙기셔야 해요.

🎫 접대용으로 상품권 구입 시

상품권을 접대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꼭 신용카드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상품권은 유가 증권이라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카드로 구입해야만 적격빙을 갖출 수 있는 셈이죠. 법인의 경우에는 카드로 구입하더라도 추가로 사업자 등록증이나 인감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구입처에 미리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Comment

“3만 원(경조금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원칙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제공한 현물 접대비

  • 약정에 따른 매출채권 임의포기액

  • 해외에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 수단이 없는 경우

  •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 지출

그리고 접대비 총액이 1,200만 원을 넘겼다면 그 내역(증빙서류)를 반드시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어기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접대비 지출 고민, 혜움과 함께하세요.

머니
접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