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충당금, 꼭 있어야 하나요?
퇴직급여충당금이란?
퇴직금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퇴직금이 발생했을 때 갑작스레 일시불로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회계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연말에 회사의 모든 직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상 부채로 분류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설정일을 기준으로 연말에 회사의 모든 직원이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액을 산정합니다. 기존에 설정된 퇴직급여충당금이 있다면 새로 산정한 퇴직금액과 기존 설정한 퇴직금을 비교합니다. 기존 설정한 충당금이 적다면 추가로 설정하고 많다면 환입합니다. 직원이 1년간 근무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퇴직금액은 30일 치 평균 임금이므로, 이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꼭 있어야 할까요?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반드시 설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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