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재는 가상의 창업가 ‘나대표’가 세무사 선배인 ‘김멘토’를 만나 스타트업에서 겪는 다양한 세무 이슈를 풀어 가는 스토리 텔링 기반의 기사입니다. 나대표가 성공적으로 엑시트하는 그날까지, 다양한 세무 이슈를 다뤄 보겠습니다
✅ 원포인트 어드바이스
창업 자금을 부모님께 빌려서 마련할 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년 간 5천만 원까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 시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 이상부터는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①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임을 신고한 뒤,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시거나 ② 부모님과의 금전 대여 관계를 계약서로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지불하시면 좋습니다.
세무사인 김멘토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후배 나대표에게 연락을 받았다. 나대표가 최근에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다른 후배에게 들었다. 김멘토도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아서 연락을 받은 김에 식사라도 하자고 했다.
김멘토(이하 멘토): 창업 준비는 잘 되고, 어려운 건 없어?
나대표(이하 대표):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시작했는데요, 정말 신경 쓸 게 많네요. 창업 자금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멘토: 창업자금은 어떻게 마련했어?
대표: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이 있기는 했지만, 좀 부족해서 아버지가 자금을 좀 보태 주셨어요. 그런데 5천만 원인가 넘으면 세금 이슈가 있다고 들었어요.
📍 부모 자식 간의 증여 금액, 5천만 원 이상이라면?
멘토: 아버지가 증여를 하셨냐, 아니면 빌려 주셨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우선 부모와 성인 자식 간에는 10년 간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가 돼. 그러니까 절세 관점에서는 일단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좋겠지.
대표: 그럼 5천만 원까지 신고를 하고 남는 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멘토: 증여공제를 제외하고 남은 돈에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과세표준이라고 하거든. 보통 증여세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10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대략 100만 원 정도 증여세가 나오겠지.
대표: 그럼 10년 동안 약 1.5억 원을 증여 받는 것으로 신고하면, 증여 공제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 원에 대해서 세금이 천 만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멘토: 그래서 증여를 해야 한다면 증여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꼭 증여세를 신고하는 게 좋아. 증여 후 다시 10년이 지나면 5천만 원에 대해서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지불해야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하지도 않아.
📍 증여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절세 방법은?
대표: 그럼 증여가 아닌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받은 돈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멘토: 맞아. 그냥 계약서만 쓰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연이자 4.6퍼센트를 실제로 지불해야 해. 다행히도 금전 대출에 따른 적정 이자가 연간 천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대여를 해도 증여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줘
대표: 앗,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멘토: 나라에서는 서로 금전적인 대여를 했을 때 연이자 4.6퍼센트는 받아야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 그런데 천 만원까지는 금전적인 이득을 용인해 주는 거야. 이걸 4.6퍼센트 이자로 환산해 보면, 대여금 약 2.1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괜찮다는 거야.
대표: 아하. 이해했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2.1억 원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2.1억 원이 넘어가면 어떻게 하죠?
멘토: 그럼 당연히 4.6퍼센트의 이자를 대여금 차액에 대해서 받으셔야지. 그래서 금액이 2.1억 원이 넘어가면 증여와 금전 대여를 적절히 섞어서 절세하는 게 유리해. 이것 말고 창업 자금에 대해서 과세 특례를 해주는 제도도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줄까?
대표: 앗. 다른 방법도 있나 보네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주문도 안 했네요. 일단 식사 먼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은 멘토링해 주신 것 감사의 의미로 사드리겠습니다.
멘토: 창업해서 빠듯할텐데요. 후배님. 오늘은 제가 사겠습니다~
대표: 하하. 감사합니다. 선배님. 일단 주문하시고 보시죠.
<계속>
비하인드 어드바이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나중에 상속으로 받을 금액을 창업을 위해 먼저 증여받아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증여받는 시점에 미리 증여세를 감면받거나 낮은 세율로 납부하고, 추후 상속 시 미리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반영하여 상속세가 재계산 됩니다.
- 개요
– 18세 이상인 자가 중소기업 창업을 목적으로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토지, 건물 등의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등을 감면하거나 낮은 세율로 증여세 부과
– 향후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반영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종전 사업 승계
– 법인전환
– 폐업 후 동종 사업 개시
– 기존 사업장의 업종 추가
– 조특법 제6조 3항에 따른 업종 외의 창업은 해당특례 적용 불가
-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창업자금
–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영업권,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등
- 특례 적용된 창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
– 사업용자산(감가상각대상 자산)의 취득 자금
–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 창업자금 증여세 계산
– (증여 재산 – 5억 원)*10%
- 사후관리
– 창업자금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
–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4년 내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
– 10년 내 폐업하지 않을 것 등
투자금 마련을 위해 똑같은 금액을 증여 받더라도, 절세 방법을 미리 알아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납부할 세금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혜움의 전문 세무사와 함께 상담해보시고 상황별로 알맞은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