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사된 세대별 모바일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이용 행태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유튜브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유튜브 시청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자연스레 콘텐츠 만들기에 도전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직업이 유튜버’인 시대인거죠. 그렇다면 유튜버 혹은 1인 크리에이터로 부르는 이 새로운 직업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유튜버에게도 ‘세금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간혹 외국 회사인 구글이 달러로 송금해주니 ‘세금 신고는 필요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해외 송금의 형태지만 소득을 취하는 당사자가 국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미국이 아닌 그 어떤 나라로부터 소득을 얻더라도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유튜버의 주요 수입원은 광고 수익입니다. 영상 내의 제품 노출이나 제휴 등의 방식을 통한 수입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초기라면 조회수에 따른 광고 수익이 주요 수입원입니다.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수입원이기도 하구요. 이 광고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유튜버 세금 신고의 기본입니다.
‘0’인 부가가치세 신고
유튜브 수익은 부가가치세법 21조-24조에 규정된 용역의 국외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세율은 말 그대로 ‘0’의 세율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면제라는 점이 면세와 다른 점입니다.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영세율 매출명세서와 외화입금증명서가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과세 기간 동안 입금된 외화를 입금 일자의 환율로 적용하여 합산하면 되고 외화입금증명서는 입금받은 해당은행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를 잊어 사후 소명을 하게 되는 경우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를 안하였다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해야할 세금의 20%가 추가로 추징되니 부가가치세 신고는 잊으면 안됩니다.
비용을 고려한 종합소득세 신고
영세율로 인해 실제 내야할 세금이 없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사업 소득과 경비에 대한 세금이므로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다른 근로 소득이나 이자 등의 소득이 있다면 함께 신고해도 됩니다. 주의할 것은 구글의 비용 지급이 개인 계좌로 입금되고 수익 월과 입금 월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보니 무심코 신고를 누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매달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사업관련 물품 구입비나 수수료 등에 대한 증빙수취를 통한 비용처리, 관련 인건비 지출 등에 대한 세금 신고 등을 진행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촬영용 카메라를 구입했다면 사업과 관련된 장비 구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행 콘텐츠를 만든다면 여행경비, 먹방이라면 음식 구입비 등도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을 줄여 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결국 꼼꼼한 비용 처리가 가장 중요한 셈입니다.
‘유튜버’는 최근 만들어진 새로운 직업이지만 엄연한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로 신고된 만큼 본인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다는 세무의 기본 원칙에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결국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 만큼이나 소득을 제 때 신고하고 비용에 대한 증빙을 꼼꼼하게 챙기는 일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