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다가오면 정부 정책이나 지원금에도 변경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사업자라면 지원금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중에도 고용(노무)지원금은 많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비중도 큰 경우가 많아 꼭 챙겨야 하는 지원금입니다. 23년 고용지원금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확대 고용(노무)지원금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예정)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할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금이 상향 될 예정입니다.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960만 원 지급 → 2년간 고용유지 시 최대 120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요건]
직전년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 채용
정규직으로 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조건
2. 두루누리지원금 지원기준 확대
두루누리지원금은 사회보험(국민연금과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인 동시에 근로자의 급여가 월 23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기준의 월 급여가 기존 23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3. 3+3 육아휴직제 본격 시행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는 3+3 육아휴직제를 본격 시행합니다.(최대 월 300만 원) 3+3 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고령자, 장애인 지원 부문의 예산안이 확대되어 관련 지원 사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문은 확정 내용이 나오는 대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축소 고용(노무)지원금
반면 아래의 지원금은 이미 축소 시행하고 있거나 축소 예정인 지원금입니다.
22년도 상반기 기준 혜움이 찾아드린 추천 지원금은 업체당 약 1,400만 원이었습니다.
23년에도 놓치는 지원금, 누락하는 세제혜택이 없도록 혜움이 꼼꼼하게 챙겨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