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ETF 합법적으로 세금 0원 만들기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혜움 세무컨설팅팀 유찬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이 다가와 해외 주식과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투자로 큰 수익을 보셨다면 세금 걱정이 크실 텐데요, 국세청 발간자료에서도 공개된 합법적인 세금 0원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해외 주식, ETF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해외 주식, ETF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여 양도차익이 연 250만 원(기본공제)을 초과하는 경우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때 양도차익에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해외 주식 등을 매수, 매도할 때 발생하는 환차익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주식을 1억 원 투자하여 6억 원으로 상승했다면 양도차익 5억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 후 22% 세율을 적용하여 1억 945만 원의 양도세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수익이 발생한 종목을 단순히 양도할 경우 22%의 세금부담이 발생하는 반면에, 배우자 증여를 통해 양도할 경우 세금부담이 없습니다.

👫 배우자 증여 후 주식 양도소득세 0원

수익이 난 해외 주식, ETF를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원)를 활용하면 증여세가 없고, 이후 해외 주식 등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일의 시가로 계산하므로 양도차익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여일의 시가 계산 방법입니다.
해외 상장된 ETF는 전일 종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지만, 해외 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총 4개월)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당시 증여한 주식의 가액이 6억원이라도 증여 전, 후 종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 후 주가 변동이 크지 않다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후 주가가 상승하여 평가금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5억원 수준으로 증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해외 주식, ETF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올해가 가기 전에 해외 주식, ETF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양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 때문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증여세 세부담 없이 취득가액을 높이고 단기간에 양도하여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의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 받은 날의 시가가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월과세 대상자산에 주식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주식이 포함되었습니다.

세법개정안에 따라 적용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2024년 내 증여받은 주식은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024년 증여 받은 주식은 양도 시점의 제한 없이 증여받은 날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증여 후 2년 이내 양도 계획이 있다면, 절세를 위해 반드시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를 완료해야 합니다.
※ 증여 후 2년 이내 양도는 세법개정안 통과 내용에 따라 1년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음

✅ 배우자 증여 명확, 증여세 신고

위 모든 내용은 거래의 실질이 ‘증여’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 후 그 대금을 증여자에게 되돌려주거나 증여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 거래가 부인됩니다. 이 경우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며, 가산세와 함께 추징되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를 통해 평가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증여 후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시로, 2024년 12월 25일 증여한 경우 2025년 2월 24일까지가 평가기간이 되어 종가 평균액을 계산하고, 2025년 2월 25일부터 2025년 3월 31일 사이에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자세한 상담과 신고도움이 필요할 땐

구비서류 준비, 증여주식의 평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될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절세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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