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을 활용한 절세전략

법인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누적된 이익금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법인에서 급여와 퇴직급여를 통해 소득을 받는 방법은 모두 익숙하지만, 배당은 막상 실행하려면 굳이 배당으로 해야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소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배당의 종류와 그 중에서도 중간배당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당 시점에 따른 구분
  • 정기배당 사업연도 종료후 이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배당
  • 중간배당 정관규정에 따라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배당
중간배당의 필요성
  • 4대보험 부담 없이 수익실현
  • 법인에서 보수를 받는 대표자의 금융소득(배당과 이자)이 2천만원 이하라면 4대보험 부담없이 15.4%의 배당소득세만 납부하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재무적 유연성 확보
  • 정기배당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자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매년 법인의 이익잉여금수준이 적정한지 검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소득의 귀속시기 분산효과

    24년에 대한 정기배당을 받으면 25년의 소득이 되지만, 24년 중간배당을 받으면 24년도 올해의 소득이 됩니다. 내년 소득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중간배당을 통하여 소득을 분산시켜 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의 세부담절감효과

    현재 법인세서 급여로만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다면 적정한 수준의 배당을 함께 받도록 조정하면 2천만원 이하 배당소득의 분리과세로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을 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

    1️⃣ 법인 정관확인

    법인정관상 아래와 같이 중간배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중간배당 규정이 없다면 정관에 관련 규정을 추가변경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없이 진행하면 배당이 아닌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니 주의해야합니다.


    2️⃣ 배당 가능한 이익 확인

    배당은 법인의 현금 흐름 및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적정한 배당 규모를 정하여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간배당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기준 다음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최소 배당할 금액의 1/10은 적립해야 하므로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 ÷ 1.1 한 금액이 배당가능이익이라고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 내의 금액이라도 중간배당으로 인해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중간배당을 할 수 없도록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주주총회 결의와 배당금 지급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이익을 배당하지만,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 원 미만)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은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4️⃣ 중간배당 원천세 신고와 납세의무

    중간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은 배당소득세 15.4 %를 원천징수하고 배당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지급받는 주주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배당소득세 15.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다음 연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간배당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된다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과도해질 위험이 있으므로 실행 전 예상 종합소득세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5.4%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갖는 배당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5️⃣ 중간배당 지급명세서 제출 

    중간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은 배당금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까지 배당금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중간배당 주의할 점

    배당은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에 따라 지분율대로 균등배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주간에 차등을 두어 초과배당을 하게 되면 ’20년도 이전에는 증여세와 소득세 중 큰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했지만, 21년도에 강화된 세법규정에 따라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과세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현재는 절세목적으로 초과배당은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중간배당의 효과와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중간배당의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님이라면 전문가의 검토와 지원을 통해 최적의 중간배당 전략을 수립하여 절세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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