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 세액이 없는데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여 부담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 작성의 어려움, 신고대행 수수료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절세를 위해 상속세 신고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1.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해당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넘어간 자산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에 대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를 물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 또는 대출을 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2억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 그 처분액 또는 대출 금액 중 사용액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또한 추정상속재산으로써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상속재산에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사실 상속세가 나오지 않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상속 당시에는 납부세액이 없어서 신고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게 느껴지지만 추후 해당 재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의 기본은 양도가액-취득가액의 양도차익입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크면 클수록 양도차익은 줄어들어 세액의 부담이 낮아집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평가한 가액이 됩니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기준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 상속인 입장에서는 해당 물건의 취득가액이 상속개시 시점의 기준 시가가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J씨는 단독주택 한 채를 피상속인인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개별주택 가격은 5억 원이었고, 예상 거래가액은 9억 원이었습니다. 다른 상속재산은 없었고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로 인해 상속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지 2년이 지난 후 집을 12억에 팔려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니 상속세 무신고로 인해 개별주택가격 5억 원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되어 양도차익 7억 원에 대해 납부해야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상속 당시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면 시가 9억 원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되어 양도차익 3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 세금 1.8억 원을 줄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례와 같이 상속세의 신고 여부에 따라 추후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을 상황에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상속세의 기한 후 신고도 진행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상속세의 절세방안은 상속세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꼭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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