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세금 신고에서 누락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용하고 있는 세무서비스가 있다면 세무기장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환급은 세무 서비스를 받고 있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1. 세법 개정 횟수만 300여 건, 모든 세제혜택을 숙지하고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세법이 매년 크게 변동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정부의 정책이 기업 친화적이면 법인세가 적게 산출되도록 각종 세제혜택을 법인에 몰아주고, 반대로 개인 친화적이라면 법인세율을 높이고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각종 세제혜택을 신설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2021년 기준으로 세법의 개정 횟수만 300여 건이 넘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세법이 매년 큰 폭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등의 공제 감면이 규정되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총 147개 조항, 세부적으로는 200여 개 이상의 공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기장 전문 세무사가 모든 세제혜택을 숙지하고 적용하여 적시에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 세제혜택을 모두 분석하기에는 세금 신고 업무만으로도 충분히 바쁩니다
법인세는 법인의 사업연도가 끝난 뒤부터 3개월 내에, 개인은 종료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연도가 종료되고 결산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장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가량 남짓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수많은 법인사업자의 손익을 분석하여 정확한 세제혜택을 적용해 신고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개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20~70개 이상의 업체를 담당하는 세무사가 이 많은 개인의 소득세를 세세히 검토하여 정기신고 기한 내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3. 세무 대리인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세법이 빈번하게 개정되고 신고기한이 촉박하더라도 담당 세무대리인이 잘 챙겨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거래처를 동시에 관리하는 세무대리인이 모든 세제혜택과 세법 규정을 검토한 후 거래처에 적용될 만한 것은 없는지 연구하고, 세금 신고까지 적시에 하는 것은 슈퍼맨이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은 해당 회사나 개인의 장부기장이나 세무조정에는 전문가일 수 있으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혜택 조항을 꿰뚫고 있어야만 가능한 경정청구까지 전문일 확률은 낮습니다. 변호사만 해도 이혼 전문 변호사, 민사 전문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 분야가 각각 존재하는 것처럼 세무회계 분야 역시 그렇습니다. 따라서 경정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를 통해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